2026.01.28 (수)

  • 구름조금동두천 -2.9℃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1.6℃
  • 구름조금부산 4.6℃
  • 맑음고창 0.5℃
  • 구름조금제주 5.3℃
  • 구름조금강화 -3.0℃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병의원의 직원채용과 노무관리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지난 호에 이어서>

 

(1) 세후 Net급여는 분쟁의 씨앗

병원·의원, 한의원은 진료시간에 따라 정시 근무자, 저녁시간 근무자, 시간타임 근무자 및 주말근무자 등 다양한 형태의 간호사를 채용하게 된다. 현재까지도 병원·의원, 한의원은 여전히 세후 Net급여로 직원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세후 Net급여계약은 병의원업계 종사자들에게 굳어진 관행이긴 하지만 분쟁의 씨앗이라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세후 Net급여계약은 쉽게 얘기하자면 직원이 “원장님 제 급여 소득세나 4대보험료는 모두 원장님이 부담해 주시고요, 저는 매월 200만원에 맞춰주시면 근무하겠습니다.” 종업원 입장에서 모든 세금은 원장이 부담하고 본인 통장에 매월 200만원만 찍히면 된다는 것이 세후 Net급여계약의 핵심이다.

 

 

(2) 세후 Net급여와 세전 Gross급여의 비교

세후 월급여 200만원을 간단히 세전 월급여로 환산하면 2,217,500원이 된다. 차이금액인 217,500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 금액이다. 즉 월급여액을 세후 Net급여로 표현하면 200만원이 되며, 세금차감 전 Gross급여로 표현하면 2,217,500원이 된다. 표현방식의 차이이며, 종업원입장에서 통장이 찍히는 금액은 월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된다.

 

 

 

(3)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직원이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1일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 야간근로(밤 10시 ~ 다음날 아침 6시)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본래 급여액에 추가하여 지급해야 한다.

 

(4) 퇴직 종업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 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지급 해야 함

실무적으로 상당 수 병원·의원·한의원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근무시간에 대한 인식차이(예: 잔여업무 마감으로 30분 ~ 1시간 초과근무)가 있을 수 있다. 근무기간 중에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접수하면, 병의원은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청구권 소멸시효도 3년이므로 일시에 3년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월급여 200만원을 기준으로 3년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대략 600만원~800만원이 된다. 원장입장에서는 약정한 급여는 모두 지급했는데도 급여대장에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믿었던 직원이… 분통이 터질 일이다.’

 

(5) 매월 직원의 급여대장에 연장근로수당 항목을 별도 기재 필요

매월 작성되는 급여대장에 월급여를 기본급,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상여 등으로 구분표시하여 급여를 기재하면 퇴직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근거내용이 없게 되며, 설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더라도 급여대장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 종업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6) 근로계약서 작성과 노무사 위탁관리

종업원의 노무문제로 예기치 않게 비용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작성과 직원의 노무관리는 외부 노무사에 위탁관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원직원이 10명일 경우 보통 한 달 노무사수수료가 10만원(직원 1명당 보통 1만원 수준임) 수준이다. 2019년과 그 이전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으며 월급여로 최소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프로필]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역삼지점 대표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전) 서울청 조사4국,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외 근무

•전)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저서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

•《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대박병원 절세비법 세금 Anatomy》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