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개인납세과 담당조사관은 납세자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함
개인납세과장 또는 조사 담당과장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과세자료를 처리하여야 한다. 과세자료 처리 시 충분한 사전검토 후 과세가 예상되거나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소득사규 72 ①).
2. 개인납세과의 해명안내문 발송을 통한 과세자료 처리절차
개인납세과의 소득세 과세자료는 NTIS(차세대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담당조사관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NTIS(차세대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발송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1)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의 개인납세과 처리절차
담당조사관은 납세자가 해명안내문을 제출한 경우 해명자료를 스캔해서 NTIS에 수록하여 처리하고 있다.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 해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담당조사관은 신속한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납세자의 사업장에 직접전화를 걸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을 하고, 해명내용을 검토하여 과세가능성이 높은 납세자 위주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담당조사관이 해명안내문 발송없이 납세자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 발송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담당조사관이 NTIS(차세대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므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담당조사관이 업무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 자료 해명안내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과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세당할 확률이 높을 뿐이다.
(2)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인납세과 처리절차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통보받고도 정해진 기일까지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담당조사관 입장에서 제출된 자료가 불성실하여 업무를 종결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담당조사관은 해명자료 제출기일이 경과하였는 데도 납세자(세무대리인)가 추가적인 소명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된다.
3. 납세자는 「납세자 해명자료」에 의해 담당조사관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함
(1) 의의
개인납세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해명자료」에 의해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소득사규 72 ②).
(2) 민원봉사실장이 「납세자 해명자료」를 접수받은 경우 담당과장에게 인계함
민원봉사실장은 납세자가 「납세자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번호 및 일자 등을 표기한 후 관련서류를 해당 개인납세과장 및 조사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소득사규 72 ③).
4. 개인납세과 자료처리 담당조사관의 과세자료 처리기한(30일 이내)
개인납세과장 및 조사과장은 접수된 납세자 해명자료를 성실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 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통지서」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소득사규 72 ④).
5. 납세자가 불성실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현장확인 실시가능
개인납세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요구를 받고도 정해진 기일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해명자료의 내용이 미비하여 처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소득사규 72 ⑤).
6. 납세자가 불성실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가능
개인납세과장은 현장 확인,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과세자료를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소득사규 72 ⑥).
7. 담당조사관은 과세자료처리 종결 후 과세예고통지를 함
세무서 개인납세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사 무처리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소득사규 72 ⑦).
(1) 과세자료 처리 후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과적사규 제3조 제1항)
① 세무조사를 마친 때
②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과세할 때
③ 제‘②’호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현지시정 조치하여 과세할 때
④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있는 때
⑤ 실지조사 등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여 과세할 때
⑥ 제‘①’호부터 제‘⑤’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각종 과세자료 처리 결과 등에 따라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
(2) 과세자료 처리 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과적사규 제3조 제2항)
①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8. 개인납세과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동시 경정함
(1)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동시경정의 의의
국세청은 2014년 12월에 일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를 개인납세과로 하나로 통합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경정이 발생하면 소득세 경정으로 세금추징이 연결되는데 개인 납세과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후 소득세과로 과세자료가 인계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되어 가산세 증가 등 납세자입장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가가치세 경정과 소득세 경정의 시간적인 차이해소와 각 담당조사관에게 동일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현재는 개인납세과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이 발생하면 동시에 관련 소득세도 경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동시경정 대상
부가가치세(납세지 : 사업자소재지)와 소득세(납세지 : 주민등록 주소지)의 납세지가 동일하고, 소득세 파생자료 금액이 동일기간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시경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관할세무서와 소득세 관할세무서가 서로 다르고, 과세자료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동시경정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담당조사관은 부가가치세 경정 후 소득세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과세자료로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파생하여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프로필] 윤 창 인
• 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 (p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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