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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개인납세과의 소득세 업무 및 현장확인 출장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개인납세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를 지정해야 함

(1) 의의

개인납세과장은 세적관리, 신고관리, 자료관리 등의 소득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 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반)를 지정하여야 한다(소득사규3 ①).

 

(2) 담당구역이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개인납세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에게 지정된 동별ㆍ지번별 처리구역을 1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소득사규3 ②).

 

(3) 내부업무처리자 지정내용을 문서로 관리

개인납세과장은 업무별 처리자(반)를 반드시 문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처리자를 지정한 후 지정현황을 문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소득사규3 ③).

 

2. 개인납세과장이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는 업무

개인납세과장은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는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소득사규3 ④).

 

① 신고안내, 신고서 오류정정(사업장현황신고 업무 포함)

② 사후결의, 무납부자ㆍ과소납부자에 대한 고지

③ 중간예납고지

④ 소득자료 및 과세자료 처리

⑤ 사업자등록 및 휴ㆍ폐업 등 세적관리

 

3. 소득세 업무의 업무집행사항의 수시점검과 관리감독

(1) 개인납세과장은 소득세업무 집행사항을 수시점검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소득세업무 집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소득사규5 ①).

 

(2) 본·지방청은 세무서장의 소득세 업무집행 사항을 관리·감독

본청 소득세과장과 지방청 개인납세2과장은 세무서장의 소득세 업무집행사항을 관리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업무집행에 반영한다(소득사규5 ②).

 

4. 개인납세과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1) 소득세 현장확인의 실시

지방청 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다음의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소득사규6 ①).

 

□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는 사유

①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불성실신고혐의 사항

②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한 불성실신고 혐의 사항

③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자에 대한 과소신고 혐의 사항

④ 수정신고ㆍ경정청구ㆍ기한후신고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⑤ 과세자료ㆍ소득자료의 수집 및 처리를 위한 확인

⑥ 소득세 환급 처리를 위한 확인

⑦ 공제감면 요건 또는 사후관리 이행 상황 확인

⑧ 기장확인 및 사업용 계좌 사용 실태 확인

⑨ 민원서류 처리를 위한 확인

⑩ 기타 이 규정에 따른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2) 현장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서면에 의해 제출하도록 요구

지방청 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현장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서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소득사규6 ②).

 

(3) 현장확인 출장에 필요한 확인반 편성

개인납세2과장 또는 개인납세과장은 현장확인 출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출장목적, 범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야 한다(소득사규6 ③).

 

(4) 현장확인 출장자에 대한 업무교육 실시

지방청 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현장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하여 당초 출장 목적에 적합하며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소득사규6 ④).

 

(5) 현장확인 대상 항목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까지만 현장확인 실시

출장조사관은 당초 출장목적에 맞는 현장확인 대상 항목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까지만 현장확인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로 오인될 수 있는 범위까지 확장하여서는 아니된다(소득사규6 ⑤).

 

5. 소득세 담당조사관의 현장확인 출장 처리절차

(1) 「현장확인 검증 출장증」을 발급하고 관련인에게 제시

지방청 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자, 출장장소,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 검증 출장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현장확인 출장증을 반드시 휴대하고 관련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소득사규7 ①).

 

(2) 현장확인 종료 후 업무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

출장업무를 수행한 출장자는 업무종료 후 즉시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장소가 원거리로 그 날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전화로 간략히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소득사규7 ②).

 

(3) 개인납세과장은 출장자의 업무진행사항,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

지방청 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수시로 출장자의 업무진행사항,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소득사규7 ③).

 

6. 소득세 담당조사관의 현장확인 출장 후 후속 처리절차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을 종결한 출장조사관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를 전산에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소득사규8 ①).

 

(2) 현장확인 대상자의 소득누락 혐의가 광범위한 경우

지방청 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현장확인 대상자의 소득누락 혐의가 광범위하거나 조사의 적시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지방청 조사국장 또는 세무서 조사과장에게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소득사규8 ②).

 

(3) 조사선정에 필요한 사항과 누락혐의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를 통보하는 경우 조사선정에 필요한 사항과 누락혐의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소득사규8 ③).

 

(4) 납세자의 세적 등에 변동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

출장조사관은 납세자의 세적 등에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거나, 세적담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소득사규8 ④).

 

[프로필] 윤 창 인
•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전)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TC팀

• 저)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P1461)

• 세무조사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P1470)

- 대한변호사회 세무조사 강의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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