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개인납세과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유형
(1) 즉시처리 대상 과세자료
① 즉시처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자동 출력되는 전산자료 ② 사업자등록, 정정, 휴·폐업 관련 민원봉사실 관련자료 ③ 부가가치세 경정 또는 결정에 따른 사업장별 수입금액 ④ 법인세 경정 또는 결정으로 파생된 인정상여·배당 소득자료 및 기타 소득자료 ⑤ 과세자료 중 누적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인 위장·가공자료 |
국세청의 NTIS(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즉시처리 대상 과세자료로 일괄 출력되는 전산자료를 말한다. 즉시처리 대상 과세자료를 문서명으로 분류하면 소득합산표(Ⅰ표), 소득합산표(Ⅱ표),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등이 있으며, 문서 내에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과세자료가 즉시처리 대상 과세자료에 해당된다. 담당 조사관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누적관리 대상 과세자료를 즉시처리 대상 과세자료로 전환한 과세자료도 즉시처리 대상 과세자료에 포함된다.
위의 즉시처리 대상 과세자료가 NTIS에 과세자료로 수록되면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개인 컴퓨터로 담당업무가 자동 지정된다. 이를 ‘즉시처리 과세자료’라 하며 ‘바로 즉시’처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른 시일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담당 조사관은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납세자(세무 대리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발송하여 소명을 받아 그 내용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또는 ‘활용처리’를 하게 된다.
‘활용처리’의 의미
국세 공무원이 대화 중간에 “그럼 이 건은 활용처리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세금 없이 무실적으로 종결한다는 의미이다. ‘활용한다’는 의미를 오해해서 과세에 활용해서 세금을 부과받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
(2) 누적관리 대상 과세자료
즉시처리 대상 과세자료 이외의 모든 과세자료를 누적관리 대상 과세자료라 말하며, NTIS(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누적적으로 전산관리 되는 과세자료를 의미한다. 납세자(세무 대리인) 입장에서는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국세청 내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과세자료로 해석하면 된다.
쟁점 해설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 사업장의 과세자료가 국세청 전산에서 누적관리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며, 담당 조사관이 납세자에게 확인해 주는 업무도 아니다. 담당 조사관은 특정 업체의 누적 관리되는 금액이 커지게 되면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해당 업체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조사과에서 해당 과세자료를 일괄 인수하여 조사 진행과정에서 처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무 대리인이 관할세무서에 특정 거래에 대한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부정적 느낌이 조사관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금 좀 작작 뜯어 가세요!” “이 정도 신고했으면 다른 업체에 비해 성실신고를 했는데 너무 하시네요” “설명하면 뭐하나 결국 담당 조사관 의지대로 과세할 거 아닌가?”
세무 대리인이나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추징에 기분 좋을 사업자는 없겠지만 혹 떼려다가 혹 붙이고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세무서 대응 관점에서 담당 조사관은 항상 고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해야 한다. 납세자의 법적 권리나 업무의 선후 관계를 떠나 현실과 실제가 그렇다. 혹시 모를 누적관리 대상 과세자료가 관리되고 있을 수 있으며, 일단 과세가 되면 조세불복에서 승소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
2. 개인납세과의 즉시처리 대상 과세자료 처리기한
개인납세과 담당 조사관은 즉시처리 대상 과세자료라 해서 ‘발생 즉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과세자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의 처리기한을 준다. 다만, ▲소득세 결정을 위한 위장·가공자료 ▲계산서 자료상 자료 ▲계산서 위장가공자료 ▲범칙조사 파생자료는 사실관계 확인에 추가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과세자료 발생일로부터 6개월의 처리기한을 준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3개월 또는 6개월의 처리기한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담당조사관이 납세자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했다는 의미는 업무처리 기한이 임박했다는 의미이고, 납세자의 소명 내용에 따라 담당 조사관은 무‘ 혐의’, 수‘ 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된다.
3. 개인납세과의 누적관리 대상 과세자료 처리기한
누적관리 대상 과세자료는 단어의 어감에서 느껴지듯 담당 조사관이 즉시 처리하지 않고 누적적으로 관리하는 과세자료에 해당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본인 사업장에서 누적관리 대상 과세자료가 발생했는지 알 수는 없다.
담당조사관으로부터 해명안내문을 받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보통 금액이 많지 않은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 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업무처리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과세자료가 누적관리 대상 과세자료로 분류된다. 만약, 누적관리대상 과세자료 중 즉시처리 해야 할 과세자료가 있다면 즉시처리 대상 과세자료로 전환한 후 누적관리 대상 과세자료를 처리하게 된다.
4. 관할세무서의 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서
(1) 조사과 처리대상 과세자료
세금계산서 자료상 자료, 위장가공자료 및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 이상인 과세자료는 개인납세과에서 처리하지 않고 조사과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개인납세과(소득세) 처리대상 과세자료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가 처리하는 과세자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개인납세과 소득세 담당 과세자료 유형
① 조사과 처리대상 기준금액(과세기간별 1억원) 미만인 과세자료 ② 소득합산표_신고자 중 과소신고혐의자 ③ 소득합산표Ⅱ_무신고자 ④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자료 ⑤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 ⑥ 인정상여자료 ⑦ 기타 소득세 관련자료 |
(3) 세무조사 파생자료
관할세무서 조사과(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종료한 후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자료를 파생하는 경우 자료상 자료, 위장가공자료 및 범칙조사 파생자료는 파생되는 업체의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로 통보하여 처리하게 된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 담당 조사관은 과세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발송하여 납세자로부터 소명을 받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장에 직접 현장 확인도 실시할 수 있다.
[프로필]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회계사
•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전)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TC팀
• 저)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P1461)
• 세무조사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P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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