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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일시보관조사’란?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심층조사를 ‘일시보관조사’로 용어통일

특별세무조사 → 심층세무조사 → 예치조사 or 중요탈루유형 조사 or 일시보관조사 혼용사용 → 일시보관조사(현재)


국세청은 2003.5월에 그동안 운영하여 오던 특별세무조사를 전면 폐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심층세무조사를 운용하였는데 그 성격은 현재의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중간적 위치의 조사방법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심층세무조사의 강도가 조세범칙조사에 버금가며, 필연적으로 장부 등의 일시보관이 수반됨에 따라 특별세무조사가 여전히 운용되고 있다는 오해가 있어 2004.6월 국세청은 내부 조사지침 등에서도 심층세무조사란 용어를 삭제하였다.


이후 심층세무조사라는 용어가 폐지됨에 따라 대체할 용어가 마땅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공무원들 사이에 예치조사, 중요탈루유형조사 또는 일시보관조사 등의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다 2010.4.1.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제14호에 규정된 ‘예치’란 용어를 ‘일시보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일시보관조사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현재도 여전히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시보관조사가 심층조사, 예치조사 또는 중요탈루유형조사 등 각자가 생활했던 시절의 친숙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 납세자 동의로 장부 · 서류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제14호에 일시보관조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일시보관’이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 · 서류 보관금지)에 따라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장부 ·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조사관서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3년 과세기간 조사… 거래처 · 금융거래 현장 확인 일시보관조사의 형태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1)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에 의한 세무조사 착수

(2)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에 의한 조사착수

(3) 최소 3년 이상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4)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의 실시

(5) 주요 거래처에 대해 현장확인 실시

(6)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동시조사 실시


1.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에 의한 세무조사 착수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증거인멸우려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 방법에 의한 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조사 시작 시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따라 장부 · 서류 · 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국기본법 제81조의10(장부 · 서류 보관금지) 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조사기간 동안 관련 장부 · 서류 · 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할 수 있다(조사규40①).


2.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에 의한 세무조사 착수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기법81의7①).


3. 최소 3년 이상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일시보관조사의 형태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3년의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며, 동일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장기간 계속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4.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의 실시

일시보관조사의 형태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및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계좌 등의 금융거래 현장확인(조사규3조2호.바) 업무가 병행된다.  즉 세무조사와 함께 금융조사가 동시에 수행되는 경향이 있다.


5. 주요 거래처에 대해 현장확인 실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조사대상자의 주요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가 병행된다(조사규3조2호.다).


6.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동시조사 실시

일시보관 세무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법인을 포함한다) 등 관련인을 함께 조사한다(조사규3조28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단서를 근거로 일시보관조사 실시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ㆍ서류 보관금지) 제1항 단서

(2)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0조(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0조(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

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 방법에 의한 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조사 시작 시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따라 장부 · 서류 · 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조사 기간 동안 관련장부 · 서류 · 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지방국세청장 승인 하에 납세자 동의로 실시

1.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사항

과세관청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납세자에게 장부 및 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

과세관청은 조사착수 시 납세자에게 조사원증 및 신분증 제시하고, 세무조사 선정사유 및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조사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장부 · 서류 등을 임의 제출할 것을 회사 대표자에게 요구한다.


임의제시 요구를 받은 회사 대표자가 과세관청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일시보관조사가 진행되며, 불응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장부 · 서류 등을 일시보관할 수 있으나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 · 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조절법9②).


3. 일시보관조사의 진행과정

① 회사대표자에게 장부ㆍ서류 등에 대한 일시보관 설명 후 일시보관동의서 징취

② 회사대표자가 일시보관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③ 회사관계자 입회 하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 진행

④ 중요서류의 파악


① 회사대표자에게 장부 · 서류 등에 대한 일시보관 설명 후 일시보관동의서 징취

세무조사관은 회사 대표자에게 조사원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조사임을 설명한 뒤 일시보관동의서를 받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때 회사 책임자에게 「세무조사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는 등 세무조사 착수 시 제반 절차를 이행한다.


② 회사대표자가 일시보관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만일 일시보관조사 착수 시 회사의 대표자 및 관계자 등이 일시보관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일시보관조사를 착수할 수 없는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압수 · 수색영장) 제2항을 근거로 우선 장부 · 서류 등을 조사관서로 일시보관해 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 · 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조절법9③).


③ 회사관계자 입회 하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 진행

세무조사관은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에 대하여 납세자 동의를 얻은 이후에 회사직원 등과 예치를 실시하는 조사관들 사이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회사 관계자들의 안내 및 입회 하에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을 시작한다.


④ 중요서류의 파악

세무조사관이 예치할 중요서류는 업체별 또는 종류별로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열거할 수 없으나, 탈루혐의사항에 대한 원시기록, 자금거래관련 예금통장, 부동산 관련서류 및 전산파일 등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서류에 해당하며, 주요 일시보관 문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관청이 일시보관할 수 있는 중요서류

1. 비밀장부(수기장부), 무통장 입금증, 투자 및 금전대차 계약서,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메모장 또는 수첩 → 부외자금 및 업계 리베이트 등 확인

2. 금융거래 및 외화 관련서류(예금통장, 각종 계좌번호, 증권거래내역, 금융거래서류)

3. 등기권리증(명의이전, 가등기, 근저당설정, 등기등록 관련서류)

4. 특히 회사 이외의 대표이사 개인 및 특수관계자 명의의 계약서(이면계약서, 물품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5. 유가증권(주권, 채권, 국공채, 어음, 수표, 기타 유가증권) → 명의신탁 또는 증여 관계 확인

6. 출입일지, 생산일보, 작업일지 등 신고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원시기록

7. 금고가 있는 경우, 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 등


일시보관조사 종결시 원본 반환 및 확인서 수취해야

과세관청은 일시보관조사 종결 시 일시보관 한 장부 및 서류 등을 모두 반환하고 과세처분 유지에 필요한 서류는 복사한 후 사본에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고 원본을 반환한다. 이때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장부· 서류 등의 반환확인서」를 수취하여 반환 여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조사규40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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