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과세유흥장소의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 현장 확인 실시
납세자가 관할세무서 등의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담당조사관은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교부하지 않고 사전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국세청은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 업종에 대해 명의위장 혐의가 높은 업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원봉사실 접수조사관은 납세자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주무과로 인계하며, 여기서 주무과란 사업자등록신청자가 개인이면 개인납세과를, 법인이면 법인납세과를 의미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인계받은 주무과 담당조사관은 거의 100% 과세유흥장소로 직접 출장을 하여 명의위장 여부 확인, 업종위반 여부 확인, 사업자금 출처확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확인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2) 현장 확인 출장 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간접 확인
주무과 담당조사관은 현장 확인 출장 전에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사업자등록신청자에 대해 아래 사항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① 사업자등록신청자의 기존 사업이력, 연령, 주소지 등을 감안하여 명의위장 혐의 여부를 검토한다.
② 사업자등록신청 주소지에서 과세유흥사업을 영위한 기존의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단순히 명의자만 변경신청 하는지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③ 사업자등록신청 주소지에 직전 과세유흥사업자가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여 명의위장여부를 검토한다.
④ 사업자등록신청자의 기존의 소득신고상황 등을 확인하여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할 수 있는 자금출처가 확실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3) 세무조사관은 과세유흥사업장으로 현장 출장
민원봉사실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인계받은 주무과담당조사관은 현장출장 전 국세통합시스템으로 간접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유흥사업장에 현장 출장하여 사업자등록신청자를 직접 면담하게 된다.
면담의 주 내용은 과세유흥업의 명의위장 여부, 업종위반 여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구체적인 자금출처 확인 등이며, 사업장규모 및 내부시설의 육안확인과 질문 등을 거치고, 과세유흥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업흐름을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질문하여 명의위장 혐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세무조사관이 현장출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명의위장 사업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나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증 교부 후에도 과세유흥사업장을 사후관리하게 된다.
(4) 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사후관리
국세청은 주무과 담당조사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나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한 과세유흥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2개월 이내에 다시 한 번 명의위장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담당조사관이 사업장에 직접 출장갈수도 있고, 신용카드매출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명의위장 여부를 재차 확인하게 된다.
2. 과세유흥장소의 간이과세 배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자의 간이과세 적용신청 여부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3. 세무조사관이 현장 확인시 검토하는 내용
주무과(개인납세과, 법인납세과) 담당조사관은 과세유흥사업장에 현장출장하여 사업자등록신청자와 직접 면담을 실시하게 된다.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사업자등록신청자의 명함과 신분증을 제시받아 당사자임을 확인받고, 과세유흥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임대인과 직접 체결되었는지 또는 전대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담당조사관은 필요시 임대인과 면담을 실시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사업자등록신청자와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
또한 주무과 세무조사관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육안으로 사업장인테리어의 교체여부, 내부시설 및 집기의 상태를 파악하여 기존의 사업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순히 사업자만 변경신청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명의위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4. 과세유흥장소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 확인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사업자금명세에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을 기재하여 신청하게 되며, 주무과 담당조사관은 과세유흥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자에게 보다 자세한 자금출처내용을 문서를 통해 요구하게 된다.
사업자등록신청자는 과세유흥업의 자금출처를 담당조사관에게 관련증빙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자가 자금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의위장 사업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관은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주무과 담당조사관이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수증자금인 경우
증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증여계약서 및 증여세 신고납부 이행여부
② 자기자금인 경우
•예금 및 적금의 경우 통장사본과 그 예금 및 적금의 자금원천(예 근로소득 등)
• 부동산매각자금인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여부 등
•동산 및 기타재산의 매각자금인 경우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매매계약서 사본
③ 타인자금인 경우
•금융회사 차입금은 해당 금융회사가 발행한 차입증명서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자율 등이 기재된 차용증서
④ 기타자금원천
•조달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5. 과세유흥장소의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국세청이 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또는 신용카드조기경보 시스템 등의 점검과정에서 명의위장사업자를 확인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유흥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실지 사업자명의로 정정하는 등 다음과 같은 경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① 실지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다.
② 명의위장 가산세 부과를 위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
③ 명의위장사업자의 소득을 실지 사업자 소득으로 하기 위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다.
④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 명의위장 사업자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실지사업자 명의로 정정 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환급하지는 않는다.
⑤ 명의위장 과세유흥장소 관련 체납이 있을 경우 실지사업자 명의로 정정
세무조사관이 과세유흥사업장의 명의위장 사업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실지사업자 명의로 정정하며,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1항 제2호에 따른 명의위장등록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
그리고 실지사업자 명의로 경정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대상기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범위 내에서 명의위장사업이 확인되는 기간 내에서 이루어지며, 명의위장 사업행위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5년 또는 10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징세과-702, 2011.07.14.).
[프로필]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역삼지점 대표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전) 서울청 조사4국,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외 근무
•전)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저서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
•《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대박병원 절세비법 세금 Ana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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