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면서 종종 “일반과세자가 유리해요, 간이과세자가 유리해요?”라고 묻곤 한다. “부가가치세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라고는 하는데 과연 그럴까?
간이과세란?
간이과세란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유형이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미래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밖에 없
으니 연간 매출액을 4800만원 미만으로 보아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도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면에서는 왜 간이과세가 유리할까? 그것은 바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과 세액공제항목 때문이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업종별로 매출액의 0.5~3% 상당액이다. 그런데 (최종)납부세액 계산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음식점업 2.6%)를 세액공제해 준다. 이를테면 소매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액의 1%인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를 세액 공제해 준다.
이렇게 납부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크니 세금이 나올 리 없다. 게다가 (매입분)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에 따른 세액공제(매입액의 0.5~3%)까지 있어 실제로 계산해보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도 모자라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납부할 세액이 나와도 납부의무를 면제하며, 또한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과세가 간이과세보다 더 좋은 선택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라면 월매출이 400만원이 안 된다는 말이다. 월 400만원 매출액에서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를 빼고 나면 뭐가 남을까? 즉, 간이과세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이야기라는 것이다.
사업이 자리 잡으면 어차피 일반과세자로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간이과세자가 되면 사업장의 투자나 세무관리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 등 세무자료를 받기보다는 무자료로 거래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없거나 적은 것일 뿐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결코 없다. 따
라서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장비 등을 매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최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사업 초기 투자분에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사업용 자산을 장부
에 계상해 향후 경비 처리하는 등 사업 초기의 투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시작하면, 추후 사업의 성장 및 정착단계에서 절세혜택을 보게 되니 결론적으로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가 더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간이과세 변경시 공제받은 부가세 추징 등 주의
그런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서도 사업 초기에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간이과세 전환통지를 보낸다. 이 통지는
세무서가 사업자에게 향후 사업자등록 유형을 간이과세로 바꿀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계속 남을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이때 해당 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세액정산문제(당초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함)까지 꼬일 수 있으니 일반과세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테크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후보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