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9.8℃
  • 연무서울 5.3℃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1.9℃
  • 연무광주 9.0℃
  • 맑음부산 11.8℃
  • 구름많음고창 6.9℃
  • 맑음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2.9℃
  • 맑음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8.4℃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2.2℃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세무상 혜택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세제 혜택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다. 적어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무제한으로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산출된 세금보다 세액공제액이 크다면 당연히 해당 연도에 낼 세금은 없고, 공제되지 못한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이후 10년 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연구·인력개발비는 대부분 연구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이다.

 

예를 들어 연구전담부서 직원이 2명이고 각 직원의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할 때, 두 사람의 연봉총액 6000만원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1500만원(3000만원×25%)이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1500만원의 급여를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셈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그런데 주의할 것은 주‘ 주인 임원으로서 법인의 지분이 10%를 초과하는 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가 연구 전담요원 자격을 갖춰 연구전담부서 등을 설립한다고 해도 대표이사 인건비는 세제혜택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구 인력의 직위와 지분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전담부서 설치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어쨌든 사업자가 연구 또는 개발을 필요로 하는 업종을 창업한 경우에는 연구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자.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개인기업을 포함한다.

 

연구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 인력의 숫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 세금 혜택은 똑같다. 연구전담부서는 공대, 미대 출신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의 연구인력 1인 이상, 기업부설연구소는 공대, 미대 출신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 2~5인 이상(기업체 유형에 따라 다름)으로 구분된다.

 

연구전담부서 등의 인정 요건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 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전담부서 등을 설립신고하고 이를 인정을 받으려면 연구전담부서 등의 설립을 위한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인적 요건은 앞서 서술한 연구 인력의 학력과 경력을 보는 것이고, 물적 요건은 연구할 독립된 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koit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참고로 연구전담부서 등의 설립 신고는 2011년 1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rnd.or.kr)설립 상담부터 서류 작성 및 인정까지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며, 연구전담부서 등 인정에 따른 수수료나 별도 비용은 없다.

 

정책자금 컨설팅 같이 성공보수 조건으로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연구전담부서 등의 인정을 받으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회원이 되고, 회원가입에 따른 월회비를 부담하면 된다.

 

한편, 회사 측에만 세무상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연구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직원은 월 20만원 한도의 연구보조비를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노하우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