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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사업자등록시 주의할 점은?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사업장별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절차로, 사업자는 등록기한, 등록장소, 구비서류, 등록유형 등 사업자등록 관련 사항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한다.

 

 

 

누가(Who) 영리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왜(Why) 사업으로 인한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할 목적으로
언제(When)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사업개시 전 등록도 가능)
어디서(Where) 사업을 영위하는 각 사업장마다
무엇을(What)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어떻게(How) 구비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신청

 

사업자등록 기한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사업개시 전 등록 가능)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때에 하지 못하면 미등록가산세도 있고 (매입분)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서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은 제조개시일, 그 밖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매출발생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치킨 가게를 창업할 장소를 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치킨을 팔 수는 없다. 인테리어를 하고 장비를 들여놓은 뒤 개업식을 하는 날 비로소 사업을 개시하게 되는데, 인테리어나 장비를 들여 놓을 때 (매입분)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물론 (매입분)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때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을 수도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경과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주민등록번호로 수수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하고 그 외의 경우는 공제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지 않아 매입분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로 받으면 매입세액공제 자체를 부인했는데 요즘은 많이 완화되었다.

 

지금은 사업개시일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경과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주민등록번호로 수수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하고 그 외의 경우는 공제하지 않는다.

 

즉, 당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다 받고 싶으면 늦어도 상반기 개업시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개업시는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무방하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록 또는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등록증 또는 허가증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서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로 한다. 세무서 민원실에 가면 관련 서식이 비치돼 있다. 그래도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전화를 걸어 추가로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다. 특히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신고를 같이 하다 보니 주주명부,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요구하는데 준비 없이 갔다가 허탕치고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별 등록

 

사업자등록이란 엄밀한 의미에서 사업장을 등록하는 것이다. 즉, 사업자가 여러 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신규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하다가 세무서에 발각되면 각종 가산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유형

 

사업자등록 유형은 통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이행여부를 기준으로 개인일반과세자, 법인일반과세자, 개인면세사업자, 법인면세사업자로 구분하지만 개인과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상대업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라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과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사업자가 있다. 이를 겸영사업자라고 한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모두 신고하면 된다.

 

즉, (개인 또는 법인)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는 물론 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다. 겸영사업자의 대표사례로는 슈퍼마켓을 들 수 있다. 슈퍼마켓에서 공산품(과세)과 미가공식료품(면세)을 함께 구입하고 결제한 영수증을 잘 살펴보면 과세매출○○○,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 총합계 ○○○형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반면, (개인 또는 법인) 면세사업자가 되면 계산서만 교부할 수 있을 뿐 어떤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재화·용역이 과세재화·용역이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면세사업자의 과세재화·용역의 공급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면 주된 사업에 따라 면세로 판단되는 것이고, 만일 독립적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되는 과세재화·용역이라면 과세사업자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테크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후보자
•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국세심사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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