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10.0℃
  • 구름조금강릉 10.1℃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12.4℃
  • 맑음대구 13.6℃
  • 맑음울산 13.2℃
  • 맑음광주 13.4℃
  • 맑음부산 15.0℃
  • 맑음고창 11.4℃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9.3℃
  • 맑음보은 10.5℃
  • 맑음금산 12.0℃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일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껌 하나 살 때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이론적으로는 재화(물건) 또는 용역(서비스)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기업의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할 때 그 판매금액의 10%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분) 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매입금액의 10%)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거래세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을 매입자에게 넘기기 위해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매출액의 10%)를 같이 청구해서 받는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신고·납부하지만 실제로 세부담을 지는 쪽은 매입자다. 이를 세금부담의 전가(轉嫁)라고 하는데, 사업자 간에 수수하는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전가가 표시된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소비자 상대업종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셈이 된다. 그래서 “껌 하나 살 때도 부가가치세”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 가격을 사업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별도로 청구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7000원짜리 점심을 팔면 약 700원은 사업자의 매출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이니, 실제 음식점업자는 약 6300원만 수입으로 얻게 되는데 이를 바꾸기 위해 점심값을 7700원으로 올리기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도 해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연도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의 1.3%(연간 1000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개인사업자 가운데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하게 된다. 상반기 실적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실적은 1월 25일까지가 신고기한이다.

 

이와는 달리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네 번 신고·납부한다. 1분기 실적은 4월 25일, 2분기 실적은 7월 25일, 3분기 실적은 10월 25일, 4분기 실적은 1월 25일까지가 신고기한이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주된 첨부서류를 살펴보면, 매출자료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사업자상대 업종),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집계표(소비자 상대 업종), 영세율(매출)첨부서류(수출업종)가 있다. 또한 매입자료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합계표가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가운데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전문직 제외)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면 업종별로 매출액의 0.5~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최종)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의 1.3%(음식점은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고, (매입분)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도 일정액 허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

 

더욱이 1년간 매출액이 3000만원에 미달하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된다. 게다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매 1년마다 한 번씩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하면 된다. 다만 앞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어느 것이 유리할까?’ 편에서 기고한 바와 같이 결국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사업자가 당장의 세부담의 편의를 위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오히려 손해이니 사업자등록 전 세무대리인에게 상담하여 진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자료도 확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싶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테크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후보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