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9.9℃
  • 구름많음대전 10.1℃
  • 연무대구 10.4℃
  • 구름많음울산 12.7℃
  • 맑음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2.4℃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많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8.9℃
  • 구름많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4.4℃
  • 구름많음경주시 13.4℃
  • 구름많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수정방법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수정세금계산서의 개념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는 의미이다. 계산서도 마찬가지다.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절차에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이 경우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여부이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데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인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잘못된 경우는 아니라서 가산세가 없다.

 

그러나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가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영세율 등 적용 착오, 필요적 기재사항 외착오, 이중발급 등이 있고 이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체로 수정사항이 많은 것이 공급가액의 착오이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인데 국세청 유권해석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가산세가 없다고 나와 있다. 반면 공급받는 자 오류 같은 것에는 명백하게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과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0, 2017.06.20.)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서면법규과-1255, 2013. 11. 14.).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작성연월일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급하는가? 총 9가지 유형이 있는데 당초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데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인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은 해당 수정사유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쓴다.

 

그러나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영세율 적용이 되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로 붉은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취소시키고,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로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그리고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인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와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 취소시킨다.

 

수정사유의 발생 VS 당초 잘못 발행된 경우

 

이는 복잡한 규정이 아니다. 당초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인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은 해당 사유발생일이 작성일자이고,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영세율 등 적용 착오, 필요적 기재사항 외 착오, 이중발급 등은 처음 발급한 날이 작성일자인 것이다.

 

이러한 원리로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는데 해당 사유발생일이 작성일자인 경우에는 당초분을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는 반면, 당초 발급한 날 기준으로 수정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자가 가산세 적용이 될 상황이 되는 것이고 당초분을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1장만 추가발급되는 것이지만, 당초분을 수정신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초 발급분을 삭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한장 더 발급하니 2장이 발급되는 셈이다.

 

다만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인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와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취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1장만 발급되는 셈이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부가-875, 2013. 9. 26.).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