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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수정방법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수정세금계산서의 개념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는 의미이다. 계산서도 마찬가지다.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절차에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이 경우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여부이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데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인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잘못된 경우는 아니라서 가산세가 없다.

 

그러나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가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영세율 등 적용 착오, 필요적 기재사항 외착오, 이중발급 등이 있고 이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체로 수정사항이 많은 것이 공급가액의 착오이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인데 국세청 유권해석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가산세가 없다고 나와 있다. 반면 공급받는 자 오류 같은 것에는 명백하게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과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0, 2017.06.20.)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서면법규과-1255, 2013. 11. 14.).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작성연월일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급하는가? 총 9가지 유형이 있는데 당초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데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인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은 해당 수정사유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쓴다.

 

그러나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영세율 적용이 되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로 붉은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취소시키고,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로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그리고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인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와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 취소시킨다.

 

수정사유의 발생 VS 당초 잘못 발행된 경우

 

이는 복잡한 규정이 아니다. 당초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인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은 해당 사유발생일이 작성일자이고,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영세율 등 적용 착오, 필요적 기재사항 외 착오, 이중발급 등은 처음 발급한 날이 작성일자인 것이다.

 

이러한 원리로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는데 해당 사유발생일이 작성일자인 경우에는 당초분을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는 반면, 당초 발급한 날 기준으로 수정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자가 가산세 적용이 될 상황이 되는 것이고 당초분을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1장만 추가발급되는 것이지만, 당초분을 수정신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초 발급분을 삭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한장 더 발급하니 2장이 발급되는 셈이다.

 

다만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인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와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취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1장만 발급되는 셈이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부가-875, 2013. 9. 26.).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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