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할 때 판매금액의 10%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분)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거래세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매입자에게 넘기기 위하여 거래할 때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매출액의 10%)를 같이 청구해서 받는다.
이렇듯 재화·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만 실제부담은 매입자가 진다. 이를 세금부담의 전가(轉嫁)라고 하며,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전가가 표시된다.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하는 매출증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다. 청구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이므로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도 받게 된다. 이를 ‘거래징수’라고 한다.
또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매입분)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기능을 한다. 만일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면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세무서가 환급해 준다.
세금계산서 작성법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가능),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반드시 써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임의적 기재 사항이다.
공급자는 공급자 보관용(적색)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청색)으로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두 장을 작성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이것으로 재화·용역을 거래한 사업자 상호 간의 세금계산서 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종전의 종이세금계산서와 종이계산서가 사업자 간 필요에 따라 허위로 발급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했으며, 현재는 전년도 사업장별 매출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써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줄자, 국세청은 2015년 하반기에 계산서도 전자 형태로 발급하는 전자계산서제도를 모든 법인 사업자와 전년도 과세매출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의무화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는 전년도 면세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도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했으며, 2019년부터는 전년도 사업장별 매출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까지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전자 형태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의무적이기는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의 실질적 혜택은 매출·매입자료 관리의 편리함과 정확함에 있다. 사업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자신의 사업장별로 수수한 전자세금계산서(매출·매입) 및 전자계산서(매출·매입)를 발급·조회할 수 있다.
과거 종이세금계산서나 종이계산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분실이나 누락의 위험이 있었지만, 이제는 홈택스에서 관리함으로써 편리하고 정확해지는 것이다.
모든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제도를 활용해서 매출·매입을 누락하는 일 없이 투명하게 세무자료를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테크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후보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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