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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창업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줄일까? 세금을 잡을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창업 초기에 사업자가 지출하는 대표적인 지출항목으로 권리금, 인테리어, 임대보증금이 있다. 그런데 사업자가 이러한 지출을 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를 싸게 해줄테니 무자료로 거래하자’고 유혹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자가 알아야 할 점은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무자료에 따른 가격할인액보다 세금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출을 받아 창업하는 경우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창업 준비 중에 무자료 거래를 요청받았다면

 

세법은 사업자가 지출하는 이자비용에 대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재무상황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이자비용을 세무상 경비(손비)로 인정해주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자비용을 손비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많으면 그 초과비율만큼의 이자비용이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이자를 지급하고도 세무상 경비처리되지 않아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를 정리하다 보면 사업용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대출을 받아 권리금을 주고 인테리어도 하고 임대보증금도 주었지만,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없이 주고받았으며 인테리어는 건축업자가 무자료 조건으로 가격을 깎아준다고 해서 무자료로 처리하다 보니 고작 임대보증금만 사업용 자산으로 남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 창업을 위해 1억원을 빌려 무자료로 5000만원의 권리금과 3000만원의 인테리어를 하고 2000만원만 임대보증금 자산으로 회계처리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대출금 1억원에 대한 연이자가 500만원이라면 그 중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된 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해당하는 100만원만 세무상 경비처리되고 나머지 400만원은 세무상 경비부인되니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권리금은 어떤가. 원칙적으로 권리금(영업권이라고도 한다)을 수수할 때는 당사자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은 물론(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제외), 권리금을 주는 사업자는 그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해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권리금의 40%를 기타소득금액으로 해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신고·납부하고 당초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받는 것이다. 하지만 권리금을 수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자료로 처리한다.

 

원래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를 5년간 나누어 감가상각비1)로 경비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비록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권리금이 수수된 금융증빙이나 계약서를 기반으로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의 세금을 깎아주려고 노력한다.

 

1)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고정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회계상 비 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영업권은 세법상 5년간 정액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물론 당초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문제는 남는다. 하지만 창업 초기에 이런 규정을 모르고 세무대리인도 없이 신고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세무처리를 생략하여 아무런 세무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인테리어 시공을 무자료 거래로 했다면?

 

만일 인테리어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이 시설물은 업종별 감가상각 기간에 나누어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자료일 때는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해 양성화시키기도 곤란하니 건축업자가 조금 깎아준 비용으로는 충당할 수 없을 만큼의 세무상 손해가 발생한다.

 

게다가 서두에 말했듯 사업용 자산으로 잡히지 않은 권리금과 인테리어를 위해 대출받은 부채의 이자를 세무상 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니 추가적인 손해까지 입게 된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의 권리금과 3000만원의 인테리어를 무자료로 처리했다면 매년 1600만원(= 8000만원/5년)의 감가상각비가 누락된 셈이고, 매년 종합소득세율 24%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연간 384만원, 5년간 총 1920만원의 세금할인을 포기한 셈이 되니 얼마나 아쉬운 일인가.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테크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 보 원

•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후보자
•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국세심사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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