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용역, 즉 면세재화·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하고, 면세사업자가 사업자와 거래할 때 발행하는 매출증빙을 계산서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 과세사업자의 매출증빙은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의 매출증빙은 계산서로 이해하면 쉽다.
계산서 어떻게 관리할까
계산서는 형태와 기능 면에서 세금계산서와 유사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하기 때문에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거나 별도로 기재될 수 없다.
그리고 계산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써야 하는 기재사항(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데, 부가가치세액란이 없다는 점이 차이다.
공급자는 공급자 보관용(적색)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청색)으로 같은 내용의 계산서 두 장을 작성하여 그 중 공급받는 자 보관용을 교부한다.
이렇듯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없고 이를 발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 면세재화·용역의 매입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면세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및 소금(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함)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해 준다.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주로 음식점업 사업자인데, 음식을 팔 때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해서 조리·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식점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면세농산물 등 매입에 대해 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를 받아 면세매입액의 약 9%(법인음식점은 6%)를 의제매입세액으로 세액공제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로 매입한 계산서보다 더 많은 계산서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가공매입으로써 탈세의 대표적 유형인만큼 절대 삼가해야 한다.
게다가 과거에는 계산서를 종이 양식지로 작성해 교부했으나, 2015년부터 전자 형태로 발급하는 전자계산서 제도가 의무화되었다. 전자계산서 제도는 2015년 하반기에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과세매출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도입되었고, 2016년부터는 전년도 면세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까지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다.
이것이 올해는 더욱 확대되어 2019년 하반기부터 전년도 사업장별 매출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까지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사후에 발급되던 기존의 가공계산서는 현저히 줄었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다.
끝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혼동하는 일이 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인데도 계산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가 있고,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입세액공제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이를테면 원래 면세공급가액 100만원(부가가치세는 없음)으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을 과세공급가액 90만 9091원, 부가가치세 9만 909원, 총계 1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오류가 생기면 매출자와 매입자의 세무신고가 모두 엉망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테크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후보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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