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3.9℃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FIU가 무엇이고 돈거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돈은 쓰거나, 어디에 숨겨두거나, 땅에 묻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은행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보통은 돈 주인의 통장에 예치하지만, 실제 소득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은행에 예치하기도 한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수집된 의심 금융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받아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은 자금의 세탁이 어렵게 되었다.

 

FIU란?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설립되었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범죄행위 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입출금 및 송금될 때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 해야 한다. 즉,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중 의심되는 거래 전부는 의심거래 보고제도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로, 하루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되는 고액 현금거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에 따라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는데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000만원, 2010년부터는 2000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상속·증여세를 줄여보려고 자신의 계좌에서 하루에 수백 만원씩 수차례 출금해 자녀들에게 주는 사람들이 있다.

 

또 사업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받은 매출대금을 개인계좌로 입금받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이 하면 들킬까 봐 소득신고도 없는 사람의 차명계좌에 계속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행태도 여전하다. 하지만 모든 의심 금융거래는 FIU를 통해 수집되고, 수집된 금융거래 정보는 사법당국과 수사기관, 세무당국,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내뿐 아니라 숨겨둔 외화비자금까지 찾아내

 

외화거래도 마찬가지이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대규모 조세회피처의 자료를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연루자는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을 비롯해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자에게 고액을 후원한 기업가들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측근 스티븐 브론프맨 등 각국 정치인 120여 명 및 가수나 배우 등 유명인과 다국적 기업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조세회피처(tax haven)인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마셜제도, 세이셸 등에는 이렇듯 각국의 부호와 다국적 거대기업 등의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되어 있고, 이를 통해 조세회피와 재산은닉의 창구로 사용되어 왔다. 인터넷에 세이셸 등 조세회피처의 이름을 검색하면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무소를 통해 누구라도 손쉽게 해외가공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공회사의 이름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외환거래에 제약이 없는 나라에 금융계좌개설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심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40여 개 나라와 금융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조세 회피처에 숨겨둔 외화비자금까지 찾아내는 세상이 되었다.

 

당시 국내 언론사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 한국인도 200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조세회피처에 90여 개 정도의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여기에는 코스닥 상장기업, 공기업, 대기업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지중해 몰타, 버뮤다, 케이맨제도와 세이셸 등지에 여러 개 또는 수십 개의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비자금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 만약 해외비자금이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로 밝혀질 경우 15년 동안 추징할 수 있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본세의 60%에 이른다.

 

여기에 조세포탈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외환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재산국외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등이 적용되면 그 처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 2015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FIU가 국세청과 검찰 등에 넘긴 의심 금융거래 정보는 12만 건에 이른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1조 2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탈세를 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이제는 돈에 꼬리표가 달려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노하우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