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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내가 안 낸 세금,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될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들은 자신이 안 낸 세금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추징될 수 있는지 종종 묻곤 한다.

 

체납사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와 동업을 했다면 동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은 공동사업자, 즉 본인과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동업을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체납자의 세금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추징할 수는 없다.

 

다만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사망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이는 ‘납세의무의 승계’라는 세법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인 간에 합병을 하거나 자연인이 사망하게 되면 합병 후 법인이 합병 전 법인의 모든 납세의무를 무제한으로 승계하거나, 상속인이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모든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세금을 안 내고 사망하면 배우자 또는 자녀가 피상속인의 세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려면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이 있어야 한다. 이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란 상속재산에서 상속부채와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것을 말한다.

 

한편 민법상 상속에 있어서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자산의 범위에서만 부채를 갚는 한정상속을 신청하지 않으면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빚도 상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를 상속의 단순승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는 다르다. 혹시 단순승인이 되더라도 상속인에게는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즉, 받은 재산이 없다면 승계되는 세금도 없다는 뜻이다.

 

한편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당초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판례가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게 되는 보험금은 비록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금이 있고 피상속인의 빚도 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고 보험금만 챙기는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피상속인의 세금을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보험금을 세법상 의제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해 상속인은 납세의무 승계할까?

 

이 경우 세법은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상속과 관련해 억울한 사례도 있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부채를 갚는 한정상속을 한 경우라도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상속인이 이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상속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았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 즉, 납세의무 승계의 예를 들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니 승계할 세금도 없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납세의무의 승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의 세금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고 한 푼도 남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된다면 추후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손해를 보느니 아예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민법상으로도 면책을 받고 세법상으로도 문제의 싹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노하우 100문 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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