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거나 안 내도 될 세금을 잘못 내기도 한다. 이렇게 낸 세금을 ‘과오납 세금’이라 한다.
과세관청은 과오납 세금이나 세법상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즉시 환급금으로 결정해 30일(지방세는 지체없이) 이내에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때 만약 체납 세금이 있다면 직권으로 상계하고 잔액이 있으면 돌려주게 된다.
세법상 환급할 세액은 당초 환급해달라고 세무신고한 것이어서 바로 확정된다. 예컨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해달라고 신고한다.
그런데 과오납 세금은 과오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세관청과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장애인이 있어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과오납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납세자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당초 소득공제신고 시 공제 누락이 있었으니 이를 입증할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고 관할세무서에 청구해야 한다. 이것이 확인되면 과오납 세금으로서 환급이 결정되는 것이다.
실수로 낸 세금 돌려받기 ‘경정청구’
이렇게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현재는 과거 5년 전 과오납 세금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은 청구 내용을 심리하여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한다.
만약 경정청구를 거부할 경우 거부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과세관청의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이렇게 상급기관에 의뢰해 세금 구제를 받는 제도이다. 경정청구를 거부한 하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거부를 결정한 만큼 별 효과는 없다. 따라서 상급기관에 불복청구를 해서 과오납 세금 여부를 다시 판단받게 된다.
이렇듯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세금의 과오납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경정청구 후에 불복청구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된 억울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 절차 없이 바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게 된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면 해당 기관은 법률상으로 90일 이내에 불복을 받아줄지(인용 결정), 재조사하게 할지(재조사 결정), 불복을 거부할지(기각 결정), 아예 청구 요건이 맞지 않아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을지(각하 결정) 결정해야 한다.
만약 불복청구도 기각당하면 납세자는 기각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경정청구, 불복청구까지는 주로 세무사의 세무대리 영역이지만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1심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항소하면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끝난다.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의 경우에는 세무사수수료는 있지만 인지대와 같은 소송 실비는 없는 반면,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심급이 넘어갈 때마다 변호사 수수료는 물론 인지대와 같은 소송 실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납세자에게 최선의 상황은 경정청구를 잘 준비해 과세관청 선에서 끝내는 것이고, 차선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끝내는 것이다.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시간도 돈도 너무 부담되기 때문이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노하우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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