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여러 명이 함께 사업하는 것을 ‘공동사업’이라고 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 ○○○외 ○○명’으로 하고 해당 구성원을 사업자등록증에 명시하게 돼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하면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발생하면 공동사업자 간에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럴 때 대표공동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질까, 아니면 공동사업자 간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별로 나누어 책임을 질까? 답은 이렇다.
먼저,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 가운데 사업장이 과세관할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액과 4대 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은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한다. 따라서 사업장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세공과금을 체납하면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사업장에 돈이 없으면 관할관청은 돈이 있는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징수하고,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덜 내고 더 낸 금액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정산한다.
그러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각 구성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이와 다르다. 동업을 하는 이유는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별로 나누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소득금액 총액을 구하고, 공동사업장 기준으로 계산된 사업소득금액(또는 결손금)을 각 구성원에게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렇게 배분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가운데 누군가가 종합소득세를 체납한다 해도 그 체납 세금을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는 없다. 다만 공동사업 구성원이 친족 관계이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나눠 탈세한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하고 구성원에게 연대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사업에 있어 종합소득세 연대납세 의무는 없다.
그런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공동사업과 관련한 이자비용’의 세무상 처리 문제이다.
이자비용은 외부에서 자금을 빌렸을 때 발생한다. 즉,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려고 초기 출자금을 빌리는 경우, 또는 출자 이후 공동사업용 자산의 투자를 위해 공동사업장이 차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에서는 출자를 위한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의 세무상 경비가 아니라고 보는 반면, 공동사업을 위해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공동사업의 세무상경비로 본다.
간혹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공동사업자가 초기 출자금을 모두 빌려서 거액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공동사업의 세무상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무상 쟁점이 된다. 그러니 이런 문제로 골치 아프지 않으려면 아예 공동출자 약정 시 출자금을 적게 하고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 공동사업용으로 차입하는 편이 낫다. 그래야 이자비용의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노하우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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