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5.5℃
  • 구름조금강릉 10.0℃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9.1℃
  • 구름많음대구 5.3℃
  • 구름조금울산 6.6℃
  • 흐림광주 8.5℃
  • 맑음부산 10.4℃
  • 구름많음고창 5.6℃
  • 구름조금제주 13.7℃
  • 맑음강화 6.7℃
  • 구름많음보은 9.6℃
  • 흐림금산 6.9℃
  • 맑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동업할 때는 세금을 어떻게 부담할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여러 명이 함께 사업하는 것을 ‘공동사업’이라고 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 ○○○외 ○○명’으로 하고 해당 구성원을 사업자등록증에 명시하게 돼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하면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발생하면 공동사업자 간에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럴 때 대표공동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질까, 아니면 공동사업자 간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별로 나누어 책임을 질까? 답은 이렇다.

 

먼저,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 가운데 사업장이 과세관할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액과 4대 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은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한다. 따라서 사업장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세공과금을 체납하면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사업장에 돈이 없으면 관할관청은 돈이 있는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징수하고,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덜 내고 더 낸 금액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정산한다.

 

그러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각 구성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이와 다르다. 동업을 하는 이유는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별로 나누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소득금액 총액을 구하고, 공동사업장 기준으로 계산된 사업소득금액(또는 결손금)을 각 구성원에게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렇게 배분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가운데 누군가가 종합소득세를 체납한다 해도 그 체납 세금을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는 없다. 다만 공동사업 구성원이 친족 관계이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나눠 탈세한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하고 구성원에게 연대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사업에 있어 종합소득세 연대납세 의무는 없다.

 

그런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공동사업과 관련한 이자비용’의 세무상 처리 문제이다.

 

이자비용은 외부에서 자금을 빌렸을 때 발생한다. 즉,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려고 초기 출자금을 빌리는 경우, 또는 출자 이후 공동사업용 자산의 투자를 위해 공동사업장이 차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에서는 출자를 위한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의 세무상 경비가 아니라고 보는 반면, 공동사업을 위해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공동사업의 세무상경비로 본다.

 

간혹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공동사업자가 초기 출자금을 모두 빌려서 거액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공동사업의 세무상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무상 쟁점이 된다. 그러니 이런 문제로 골치 아프지 않으려면 아예 공동출자 약정 시 출자금을 적게 하고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 공동사업용으로 차입하는 편이 낫다. 그래야 이자비용의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노하우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