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개인·법인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한다.
다음 표에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러한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
2017년 사보(私報) 기획,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창업한 홍길동 씨는 관할구청에 출판업으로 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 가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런데 2021년 어느 날 관할세무서로부터 사보 기획, 제작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2017년 창업부터 현재까지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할 때 그 판매금액의 10%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납부세액 계산 시(매입분)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계산한 거래세금이다.
따라서 홍길동 씨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미등록한 기간의) 매출액 10%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추징당하게 된다. 무신고 시 부과 시효가 7년이므로 최대 7년간 매출액의 10%를 추징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홍길동 씨는 창업 당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 관할세무서를 탓할 수가 있다.
사업자등록 교부는 세무서의 공적 견해가 아님
하지만 판례는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 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를 참조하기 바란다.
미등록 기간의 매입세액공제
한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분)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홍길동 씨는 매출액의 10%에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간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4. 3. 12. 선고, 2002두 5146 판결)를 참조하기 바란다.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이 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
다만 위 사례와는 반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당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도 있다. 이는 원인 없이 착오 납부한 것이므로 잘못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치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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