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종업원 고용을 늘리거나 급여를 올리면 회사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인건비 증가에 따른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절감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고용을 창출하거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것에 따른 추가적 세금 혜택도 있다. 이른바 고용창출 세제다. 종래 세법은 고용단계별로 9개의 고용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운용했는데, 2017년 말 세법을 개정해 고용창출 세제를 더욱 확대하고 매년 강화하고 있다.
신규고용 단계
신규고용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 여성·60세 이상·장애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이다.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세제 지원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특히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추가 고용 시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확대했으며, 적용 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하였다.
게다가 대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해줌으로써 사실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 3년간 임금의 절반 가까이를 정부가 보조하는 셈이다.
재고용 단계
재고용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는 경력단절 여성고용(중소기업) 세액공제이다. 종래에 2년간 인건비 10% 상당액을 세액공제하고 2018년부터 30%로 확대 적용했고, 2019년부터는 중견기업(공제율 15%)에도 적용된다.
또한 2019년부터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시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10%(중견기업은 5%)를 세액공제하였는데 2020년말 세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은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한다.
고용유지 단계
고용유지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는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이다.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간 임금 감소 총액의 10%와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임금 증대 단계
임금 증대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는 근로소득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의 해당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줄어들지 않았다면, 해당 기업에 대해 직전 3년 평균 초과임금 증가분에 대해 5%(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20%)를 세액공제한다.
정규직 전환 단계
정규직 전환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있어 종전 1인당 700만원 세액공제했던 것을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고, 그 적용 기한은 202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현재 국가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정책은 일자리창출 지원 정책이다. 비록 사업 환경이 녹록지는 않겠지만, 고용을 늘리는 많은 사업자가 이와 같은 고용창출 세제를 이해하고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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