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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검찰,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현 경영진도 수사대상

서울남부지검, 특경법상 배임 혐의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관련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 350억원대 부당 대출을 내준 것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 처남인 김 모씨가 우리은행에서 600억원 가량 대출을 받았는데 이 중 350억원 상당이 손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한 ‘특혜성 대출’이라고 판단한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은 금감원이 파악한 350억원대 대출 이외 1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인지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손 전 회장 처남인 김씨를 포함해 총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를 지난 9월 구속기소했고, 10월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달 18일에는 성 모 전 부행장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내용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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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