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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금융, ‘디노랩 B센터’ 개설…“부산서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

디노랩 부산 1기에 7개사 선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13일 부산광역시에 블록체인 및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디노랩 B센터’를 개설했다.

 

금융권 처음으로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B센터는 부산(Busan)과 블록체인(Blockchain)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디노랩은 우리금융이 스타트업의 성장지원과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벤처 창업보육 프로그램이다. 우리금융은 서울 2개, 경남 1개, 충북 1개, 부산 1개 등 5개 디노랩 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총 177개 기업 발굴해 직·간접적으로 1752억 투자연계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국내 유일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기술 실증 및 상용화를 적극 추진해왔고, 규제 완화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사업연계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디노랩 B센터는 부산시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부산역에 소재한 유라시아플랫폼에서 개최됐다. 우리금융, 부산시, 부산기술창업투자원 관계자 및 ‘디노랩 부산 1기’ 선정기업 7개사가 참석했다.

 

이번 ‘디노랩 부산 1기’로 선정된 기업은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 분야의 스타트업으로 뉴아이, 블로코엑스와이지, 비댁스, 크로스허브, 라이브엑스, 데브디, 에이엠매니지먼트 등 모두 7개사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영업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부산을 거점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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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