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중소사업자가 가장 쉽게 세무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홈택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의 소득금액 계산은 세무사가 하지만, 모든 사업자의 세무자료는 홈택스를 통해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를 세무사에게 알려주면 그뿐이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이 홈택스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홈택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의 홈택스는 기존에 국세청에서 각각 운영하던 현금영수증 사이트와 홈택스 사이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 연말정산 사이트, 국세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합하여 2015년 초에 개편한 통합 국세행정시스템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통합개편을 통해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모든 세무신고 및 세무관리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홈택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기존의 현금영수증 사이트, 홈택스 사이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 연말정산 사이트, 국세법령정보 사이트의 특징과 현재 홈택스 상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1.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관련
기존 현금영수증 사이트는 홈택스에서 조회/발급메뉴의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내역이 관리되며,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확인 및 변경을 조회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내역을 해당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 확인 및 변경을 조회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을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제 여부가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2. 홈택스로 각종 세무서류 제출 및 증명
기존 홈택스 사이트는 민원증명, 각종 세무서류 신청 및 제출, 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던 곳으로 개편된 홈택스에서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을 하면서 민원증명을 발급하거나 각종 세무서류를 제출할 때,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할 때 이용하면 된다.
3.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는 홈택스에서 조회/발급메뉴의 전자(세금)계산서로 들어갔다. 세금계산서 발행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사업장별 매출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사업장별 매출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 사업자가 아니라도 거래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를 발행하면 모든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자가 이를 이용해야 한다.
4. 연말정산 관련
연말정산 사이트는 조회/발급 메뉴의 연말정산간소화란에 들어갔다.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는 근로자의 지난 1년간 급여지급에 대해 연말정산이라는 형식으로 근로소득세를 정산해주어야 한다.
이에 근로자들은 매년 1월경 근로자의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
5. 법령정보 및 세무상담 관련
국세법령정보 사이트는 홈택스 메뉴 최상단 법령정보란으로 접속할 수 있다. 또한 개별세무상담이나 탈세 제보는 상담/제보메뉴를 통해 활용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례를 기존 상담사례를 통해 확인하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상담정보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 모든 사업자가 이 문명의 이기(利器), 홈택스를 잘 활용해 절세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테크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 보 원
•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후보자
•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국세심사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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