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3일 연말정산을 맞이해 절세수단으로 현금영수증 사용액 확인을 홍보하고 나섰다.
근로자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겨 사용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 공제율 15%의 두 배 넘는 혜택이다.
국세청은 휴대폰번호 미등록 등으로 현금으로 결제하고도 반영이 안 될 경우가 있다며,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 확인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앱, 현금영수증 조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1번을 누른 후 다시 1번을 누르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매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이용한 휴대폰번호, 카드번호를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 등록했는지 먼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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