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실손의료보험금은 보험금을 받은 해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금액에서 제외된다. 설령 진료시기와 신청시기가 2018년이라도 2019년 보험금을 받았다면, 2019년 연말정산에서 빼야 한다.
자주 궁금해하는 실손의료보험금 등 관련 연말정산 상식을 모아봤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전연도 불입분에 대해 정산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한다.
실손의료보험금은 계약서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한다. 수령인과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한 증빙서류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고 회사에는 수령액만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 당사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홈택스 내 My홈택스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 등 그 외의 가족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갖고 세무서 법인납세과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달라지면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례 대상 질환 의료비 외에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기간이 끝나는 해(과세연도)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재등록으로 대상 기간이 연장되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