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15일)부터 근로소득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인 연말정산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PC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잘못 공제를 적용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의 경우 15일~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수집한 의료비 자료는 20일에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은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보험료 등만 공제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 자료는 별도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새로운 공제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질의, 전국 세무서 방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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