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연봉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로 버는 사람에 한해 12%로 인상됐다. 한도는 월세액 750만원이다.
연봉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로 버는 사람의 경우는 기존처럼 10%를 적용받는다.
법이 바뀌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혜택이 대폭 늘어났다.
달라진 주요 공제 사항을 짚어봤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적용은 2018년 발생한 소득부터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 자신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아닌 회사 측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로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쓴 돈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올해 7월 1일 이후 쓴 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만일 도서구입·공연관람 공제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연봉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로 버는 사람에 한해 12%로 인상됐다. 한도는 월세액 750만원이다.
연봉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로 버는 사람의 경우는 기존처럼 10%를 적용받는다.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전면 폐지됐다.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이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됐다.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올해부터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됐다. 단, 종합소득자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혜택은 자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인 경우 3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며, 셋째 아이부터는 인당 30만원씩 공제한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이 3000만원 이하분은 10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시엔 30%로 확대됐다.
월급 19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는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적용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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