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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놓치는 공제 1위는 ‘장애인 공제’

납세자연맹, 자주 놓치는 연말정산 10가지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공제 1위는 장애인 공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했다.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는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축적한 3330건의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장애인공제로 나타났다.

 

장애인공제는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로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중증 질환으로 상시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장애인증명서를 당국에 제출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뿐 아니라 미혼인 경우에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연봉이 4147만원(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라면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도 받을 수 있다.

 

자주 놓치는 공제 2위는 월세액 세액공제였다. 

 

월세액 공제는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공제신청하지 않다가 이사 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고, 증빙을 위해 월세는 계좌이체로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 ▲해외 자녀 중·고·대학등록금, 근로자 본인 해외 대학원 교육비 ▲따로 사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한부모공제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지정기부금 등 공제 ▲외국인배우자와 (처·시)부모님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재혼으로 인한 새 부모공제 ▲부녀자공제 순이었다.

 

자세한 사례는 연맹 홈페이지 ‘2018년 환급신청 사례 모음’에 게재돼 있다.

 

납세자연맹은 “2013~2017년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는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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