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부부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사람의 명의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원금상환이 아니라 이자상환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돈을 빌린 사람의 명의로만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1주택을 보유한 차입금 명의자에게 적용하고, 주택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상환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차입금은 15년,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금은 10년(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일 때 공제가 가능하며, 2019년 기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면,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018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1주택 보유 근로자가 2019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팔아 무주택자가 됐다고 해도 2019년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가 됐지만, 2019년도 내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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