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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용 서류는?

'맹신은 금물' 의료비·교육비 등 일부는 근로자 직접 확인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카드사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공적보험료 부문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보장성보험료에서는 일반보장성보험료(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제공한다.

 

의료비에서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등이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실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등도 제공되나,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해당 내역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등이 제공된다.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자율 제출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와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등은 근로자가 빠진 내역이 없는 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연금계좌에서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금액, 개인연금저축 지출 내역을 제공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에서는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및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도서·공연사용분 포함),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도서·공연사용분 포함) 등을 제공한다.

 

주택자금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주택마련저축에서는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료를 제공한다.

 

이밖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불입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한 기부금 등도 표시된다.

 

국세청 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내역이 실제와 다르거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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