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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안 가도 OK’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100여 종 추가

연말까지 212종 서비스→700여종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 손 안 세무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모바일 홈택스 디자인이 바뀌어 활용성이 높아지고 100여 종 서비스도 추가돼 기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15일부터는 모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려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회사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바일로 공제서류를 제출하는 등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 등은 모바일 간편신고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복잡한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 생년월일과 지문인증 과정을 통해 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 내역 조회 등 서비스 38종 중 26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홈택스 디자인도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됐다.

 

메뉴, 자주 묻는 질문, 이용방법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검색’이 화면 상단에 배치됐으며, 기본적인 글자 크기가 커져 가독성이 좋아졌다. 화면 하단의 고정 바닥메뉴를 통해 손택스 앱 어느 위치에서도 ‘PUSH 알림, My홈택스, My메뉴, 글자크기 조절’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사용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100여종을 신규 제공한다.

 

납세관리인 신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등 주요 신청민원 서비스 20여종이 새로 제공되고, 사업자등록신청,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현 212종에서 700여종으로 늘리는 등 PC 홈택스 수준으로 전면 확대해 모바일 홈택스만으로도 납세자가 대부분의 국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홈택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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