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종교인들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 선택 시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본공제, 거의 동일한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펀드저축액 등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의 경우도 월세, 의료비·교육비·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표준세액공제도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혜택의 폭이 커진다.
기타소득을 선택 시에는 소득 규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도 학자금, 식사·식사대, 종교활동비 등 실비변상액,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으로 넓어진다.
한편,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내년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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