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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오늘부터 서비스 개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내역 조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예상세액 등 각종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해 연말 정산한 내역을 수정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밖에 항목별 절세도움말,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 데이터 등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조회하는 기능을 추가했고,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를 통해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제공 동의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고액기부금 공제 적용 대상이 기부금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으며,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 됐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가 회사를 퇴직했을 경우 자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이 월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적용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가 추가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할 수 있게 바뀌었다. 과거보다 주택 규모 크기 제한이 사라졌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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