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2월분 월급을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홈페이지에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된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비스자료를 제공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연말정산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지만, 일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인 경우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외국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도 있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50%의 세금을 감면한다. 단,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감면 기간이 2년만 적용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등)의 거주자로는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받는 강의료·연구비에 대해 세금을 면세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별로 조건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안내책자(Easy Guide) 외에도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더욱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