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또는 추가 세금이 될지를 결정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근로소득자는 내년 2월분 월급을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막판 신고가 몰리는 시기를 피해 근로자들이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출 필요가 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을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국세청 신고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근로자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각종 공제자료 등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고,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완료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면 된다.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1일까지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019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구분 란에 환급 신청 체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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