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설령 시골에 살고 계시더라도 부모님을 포함해 장인‧장모님에 대해서도 기본공제(인적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질의응답 코너에는 자신이 부양은 하지만,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질문이 많았다.
비동거 부양 부모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비 등 여타 공제도 기본공제에 맞춰 연동된다.
예를 들어 장남이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그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할 경우 둘 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부모님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지출한 사람이 차남이기에 받을 수 없고, 차남은 부모님이 자신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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