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은 모바일 서비스가 대폭 개선돼 거의 모든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단, 편의성이 좋아졌어도 한 달 남짓한 기간 내 연말정산 자료 수집과 제출을 마쳐야 하기에 일정도 챙길 필요가 있다.
근로자는 ‘115(1월 15일)’·‘229(2월 29일)’만 기억하면 연말정산 일정에 늦지 않게 관련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하고, 근로자에게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만 운영하니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2월 29일’은 근로자가 회사에 각종 공제신고서와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회사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을 마치고, 내년 3월 10일까지 20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에게는 2월 29일까지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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