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온라인을 통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절세 최적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모바일을 통해 사진파일로 전송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연말정산이 편리해지도록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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