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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1 (금)

작년 체납 과징금 800억…공정위 징수 인력은 5년째 2명 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고 기한 내 받지 못한 과징금 체납액이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인력이 5년째 2명밖에 없어 징수 역량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 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수납액(4289억 8500만원)의 18.6% 수준이다.

 

미수납액은 분할납부 의결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된 납기 미도래액, 재판 절차 중 법원 집행정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액,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임의 체납액으로 구분된다. 임의 체납액이 사실상 징수 지연 문제의 핵심인 셈이다.

 

임의 체납액은 2021년 436억6천800만원에서 4년 만에 82.8% 급증했다.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8.3%에서 지난해 18.6%로 10.3%포인트(p) 높아졌다. 임의 체납한 사업자 수 역시 2021년 114개에서 지난해 127개로 늘었다.

 

체납 규모 상위 10개사는 △신아산업개발(78억8863만원) △청정계(64억3099만원) △대륙철도(61억1603만원) △명주파일(49억4500만원) △새수원식품(34억5500만원) △다인건설(29억9500만원) △이연수·세복식품(22억2200만원) △타스코(19억6100만원) △대지종건(18억100만원) △송정약품(16억8600만원) 등이다.

 

체납 기간 기준 상위 업체로는 납부기한이 1999년 11월 15일이었던 △삼부파이낸스(1억원) △종금파이낸스투자(1억원) △한결파이낸스(1억원) △가나파이낸스컨설팅(875만6650원) 등 기업은 납부 기한이 1999년이었으나 현재까지 체납됐다.

 

공정위는 체납 법인 자산을 확인한 후 소유 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징수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다. 공정위의 징수·체납 업무 담당 인력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5년째 2명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수납 지연으로 인해 엄정한 법 집행이 훼손되고 있다. 과징금 수납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원활한 징수 업무를 위해 시급히 인력 확충과 조직 정비를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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