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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퇴직금에 세금 500만원?’ 뿔난 시민들…靑 청원 추진

직장인은 약 1억5000만원 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 이전 종교인 퇴직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법 개정 추진을 철회하라며,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추진에 나섰다.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의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국회가 과도한 특혜 논란이 나오는 종교인 세금문제에, 종교인 퇴직소득세까지 대폭 줄이는 법 개정안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특혜법안은 공청회 한번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적 특혜”라며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이는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교인 퇴직소득 계산 시 2018년 이전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 의결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개정된다.

 

기재위 측은 2018년 종교인 과세 이전 퇴직소득세를 물리지 않았던 것과 형평을 맞추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납세자연맹 측은 종교인 과세 이전 종교인 퇴직소득을 비과세했던 것은 법에 없던 관행이라며, 퇴직소득세를 온전히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같은 퇴직금 10억원이라도 직장인은 약 1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한편, 종교인은 500만원밖에 부담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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