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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신고 '기타소득'으로 단일화 필요성 제기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제도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한국세무사고시회의 ‘공익법인 주요 이슈 쟁점과 현황’ 학술세미나에서 종교인소득 과세의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소득종류에 대한 선택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현행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 이후 필요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구재이 소장은 “종교인은 사후적으로 기타소득, 근로소득을 선택해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며 “종교적 특성을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일원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근로소득 신고자는 유예기간을 설정해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은 종교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다만 종전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단체 고려 때문에 선택제도가 도입됐으므로, 실행시기는 고려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과세 필요성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해 국회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2018년 이전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올해 3월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국민 반대여론으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구재이 소장은 “퇴직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받는 별개의 소득으로, 종교인퇴직금 과세요건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시행시기나 종교인소득 과세요건과 무관하다”며 “모든 기간에 발생한 종교인 퇴직소득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악세법연구회의 이한우 세무사는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소급과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다”며 “종교인 소득은 2018년 이후 발생 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순문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그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종교인의 소규모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면제를 제안했다.

 

정 변호사는 “영리법인과 달리 종교단체는 수익사업을 단발적으로 시행하고, 부수되는 활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이 많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납부, 주무관청 승인요청 등 과다한 행정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세원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관리의 실익이 적다”면서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법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법인세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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