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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세수펑크 악순환이 민생긴축 압력으로 작용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 견인
민생추경에 근본 대책 탑재하고, 한은 추가 금리인하로 보편적 이자부담 낮춰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과감한 금리인하를 단행해 민생경제가 짊어진 보편적 이자부담을 낮춰야 한다.

 

세수펑크 사이클에 무너진 재정운영 시스템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세수펑크가 발생하면, 재정운영 체계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도 국채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고집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무리한 지출 구조조정, 기금 돌려막기, 한은 일시차입금 전용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나라살림을 운영하게 된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최후의 보루인 외국환평형기금에 손을 댄 것도 그렇고, 한국은행으로부터 급전을 빌려 쓰는 카드 돌려막기도 그렇다. 한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을 보면, 2022년 34.2조원(13회)에 불과했으나, 2023년 117.6조원(64회)⟶2024년 173조원(84회)으로 차입 규모와 횟수 모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관련 이자비용도 2022년 274억원에서 2024년 2092억원으로 무려 7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 편향의 건전재정 기조가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매판매는 ‘3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면 만성적 내수불황 견인

 

내수경제는 ‘소매판매지수’(불변지수)가 2021년 5.8% 성장한 이후에 내리 3년간 역성장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건전재정발 민생 긴축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소매판매지수는 2022년 –0.3%, 2023년 –0.5%, 2024년 –2.2%로 3년 연속 역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락 폭도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보인다.

 

1995년 이후 소매판매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사례는 1998년 외환위기(-16.3%), 2003년 카드 사태(-3.2%), 2020년 코로나 사태(-0.1)뿐이다. 그러나 이때에는 그다음 해에 충격에서 벗어날 정도로 강한 복원력을 보인 바 있다. 지금의 소비 불황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이번 내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소비 심리도 꽁꽁 얼어붙은 빙하기에 접어든 상태다.

 

내수업종은 코로나발 경기충격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점점 더 깊은 불황의 늪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신고자의 사업장 개수는 2019년 854만 개에서 2023년 1,218만 개로 약 43% 증가했다.

 

그러나 연소득 1200만원 미만(무소득 사업장 포함) 사업장은 2019년 611만 개에서 2023년 922만 개로 약 51% 증가했다. 이들 사업장 점유율도 2019년 71.6%에서 2023년 75.7%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즉, 4곳 중 3곳 이상이 연소득 1200만원도 안 되는 사업장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매출 충격이 취약 사업장에 국한되지 않고 자영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연소득 1200만원 미만 종합소득세 신고(무소득 사업장 포함)

▪ 개수: ’19년 (610.9만 개) ⟶ ’23년 (922.0만 개)

▪ 총사업장 대비 점유율: ’19년 (71.6%) ⟶ ’23년 (75.7%)

 

근로소득세 자연 증세로 가계의 소비 여력은 거의 소진

 

건전재정발 세수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이후 ‘법인세 보편 감세‧근로소득세 자연 증세’ 현상이 심해지는 것도 건전재정이 불러온 풍선 효과로 볼 수 있다. 법인세 세수는 경기충격과 감세 여파로 2022년 103.6조원에서 2024년 62.5조원으로 무려 39.7%나 감소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민생 위기 속에서도 2022년 57.4조원에서 2024년 61조원으로 오히려 6.3% 증가했다.

 

지난 10년 구간(2015년~2024년)으로 늘려서 보더라도, 근로소득세는 125.1% 증가해 법인세(38.8%)보다 3배 이상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현행 근로소득세는 세율구간이 물가상승조차 반영하지 못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이 늘어나는 자연 증세가 발생하는 구조다.

 

▲ 법인세/근로소득세(세수점유율) 추이

▪ 법인세(점유율): ‘22년 [103.6조원(26.2%)] ⟶ ’24년 [62.5조원(18.6%)]

▪ 근로소득세(점유율): ‘22년 [57.4조원(14.5%)] ⟶ ’24년 [61조원(18.1%)]

 

민생경제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소득충격에 노출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근로자의 실질임금(전산업 월평균 임금)은 2년 연속 역성장(2022년 –0.2%, 2023년 –1.1%)을 기록하고, 2024년 3분기에도 1.3%(전년동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정도의 소득충격이면, 금융위기에 준하는 민생대란 사태로 보는 것이 맞다.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으면, 소비 충격이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방법이 없다.

 

코로나부채는 부채발 경제위기 트리거

 

코로나 사태 이후 눈덩이처럼 늘어난 코로나부채도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아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가계부채+사업자대출)는 2019년 2050조원에서 2024년 3분기 2626조원으로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만 무려 576조원 정도다. 이 중에서도 취약 자영업자대출(소득 30% 미만‧신용점수 664점 이하 다중채무) 연체율은 2022년 5.3%에서 작년 3분기 11.6%로 이미 2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 실질 가계부채(가계부채+개인사업자대출)

▪ 코로나부채 증분(576조원): ’19년(2050조원) ⟶ ’24년 3분기(2626조원)

▪ 자영업자대출 증분(379조원): ’19년(685조원) ⟶ ’24년 3분기(1064조원)

 

애써 외면하거나 그냥 방치하면 가계부채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 보편적 금리 수준이 빠르게 내려가거나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국내은행들도 팬데믹 위기에 힘입어 매년 60조원 안팎의 역대급 이자폭리를 거둬들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부채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속히 특단의 코로나부채 대책을 마련해 부실의 발화점을 조기에 진화해야 할 것이다.

 

내수불황 타개할 진짜 민생추경 추진해야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기하면 설령 경제가 좋아진다 해도 이전의 성장 균형으로 돌아갈 길이 막히게 된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민생을 살려내고, 경제 활력을 복원해 다시 곳간을 채무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미 실패한 건전재정 기조를 고집하기보다는 중장기 균형 재정의 틀 안에서 민생 확대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추경을 통해 그 안에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소비진작책과 소득보전대책 등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최근 여야가 민생 추경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느낌이다. 애초 민주당은 30조원 규모의 추경 중 10조원 정도를 지역화폐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내수진작에 투입하는 안을 제안했다. 민생추경에 부합하는 안으로 보기 어렵다. 최근 수정 제안을 통해 추경의 규모를 35조원으로 늘리고, 이 중 24조원을 민생분야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반면, 여당의 민생추경 안은 산업 차원의 경기부양과 희석되는 경향이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대책들은 경기부양책이 될 수는 있어도, 민생추경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유례없는 자영업 위기에 ‘핀셋 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상황인식도 안일해 보인다.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잡으려 한다면, 민생도 산업도 부실해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소비 불황은 민생추경으로 풀고, 기업과 산업이 직면한 통상 위기는 산업정책으로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민생추경이 필요한 이유는 만성적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경기 충격에 보편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비진작과 소득보전 대책들을 담아야 하는 이유다. 이미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한 코로나부채 대책, 매출 충격을 해소할 소비촉진책, 소상공인 직접 지원 대책, PF발 건설업 위기대응과 주거안정 대책 등이 이에 속한다.

 

정책과 제도로 민생추경 측면 지원해야

 

민생추경 이외에도 내수 부진을 타개할 정책이나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추경 사각지대에 놓인 부채 문제인데, 가장 확실한 대책은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통해 보편적 이자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선제적 안내를 통해 강력한 금리인하 로드맵을 발표하고, 단계적인 금리인하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한국은행 간 정책 조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가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한국은행이 단계적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세 세법 개정이다. 세법 개정을 통해 경제가 어려워도 세수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차단해야 한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실질소득이 그대로인데 세금이 자연 증식하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 즉, 세율구간이 물가만 반영할 수 있어도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프로필] 송두한

• (현)민주금융포럼 상임대표

• (전)국민대 특임교수

• (전)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 (전)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 (전)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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