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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재개발 주택분양 기준 '하나의 세대', 실질적 판단해야"

"실질적으로 주거·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으면 '동일한 세대' 아냐"
"주민등록표 형식만 기준으로 판단하면 '위장 세대분리' 못 막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 사업에서 1주택 분양 대상인 '하나의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 A씨의 동생 C씨가 경기 성남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A씨와 B씨 부부는 2019년 9월 A씨를 대표조합원으로 1건의 분양신청을, 정비구역 내 다른 주택을 소유한 C씨도 단독으로 1건의 분양신청을 했다.

 

당시 주민등록상 A씨는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로, 미국에 정주하고 있던 B씨는 시아버지(A씨의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C씨와 함께 등재돼 있었다.

 

그러자 조합은 옛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A씨와 B씨, C씨가 모두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1개 주택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성남시 인가를 받았다.

 

해당 조례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분양 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반발한 원고들은 B씨와 C씨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돼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세대'라고 볼 수 없다며 각각 주택을 분양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상위 법인 도시정비법 역시 '1세대', '동일한 세대'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그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원고들은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뤄 독립된 생활을 한 것이어서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경기도 조례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 공부(公簿)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이나 경기도 조례에서 말하는 '1세대' 또는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이들을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없고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이유는 정비사업에서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인데,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주택 여러 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며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해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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