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월)

  • 흐림동두천 5.5℃
기상청 제공

한화, 자립준비청년 지원 위한 '희망보금자리 1호' 개관

서울 구세군 수행원에 자립준비청년 위해 총 101.19㎡ 규모 전용 공간 리모델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화가 올해에도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11일 한화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구세군 서울후생원에서 자립준비청년 전용 공간인 ‘한화와 함께하는 희망 보금자리 1호’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정원 초록우산 사회공헌협력본부장, 박준경 구세군 서울후생원 원장, 전창수 한화 인사지원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한화 임직원 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개관식 작년 12월 한화와 초록우산이 체결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그간 한화는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하는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등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이 성공리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육시설 내 공간 개·보수 작업을 수행해왔다.

 

구세군 서울후생원은 약 60명의 보호대상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이곳에 한화는 총 101.19㎡(약 30평) 규모의 전용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신규 가전·가구를 설치해 쾌적하고 실용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한화가 조성한 공간에서 생활교육과 자립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사회 진출을 준비하게 된다.

 

이들은 보호 연장을 통해 양육시설 내에서 최대 만 24세까지 머무를 수 있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립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전창수 실장은 “한화와 함께하는 희망 보금자리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록우산 신정원 사회공헌협력본부장은 “청년 자립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협력이 민관 협력 모델로서도 의미 있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는 한화그룹의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 정신을 바탕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포레나 도서관 조성사업’, ‘건설인력양성 및 협력사 채용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