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국세청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돈을 벌고 재산을 마련하는지 알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제도에 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제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의 경우, 세원(稅源)을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제도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통해 자신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와 다른 사업자에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내역을 신고한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사업자 상호간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상호대사(cross-check)한다. 이후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비교해 매출 증빙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과 비교하고, 매입 증빙은 손익계산서의 각종 비용 항목과 비교한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의 암묵적 승인에 따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거래는 있는데 증빙 발행을 누락해 세무서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할 때는 이런 매출 누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 상대 업종의 경우 현금매출이 발생할 때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출이 신고 누락될 여지가 크다.
그래서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무적으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등록하게 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거나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혜택을 주어 사업자의 매출을 양성화하고 있다.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도
사업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용역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같은 것은 비사업자의 소득으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런 소득에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한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일부를 공제한 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월(또는 반기)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제도로써 추후 구체적인 소득 지급내역을 지급명세서로 보고한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도가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장치라면 원천징수제도는 비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장치다.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한 인별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 또는 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원천징수되어야 하는 소득을 누락하기 위하여 소득자가 원천징수하지 말 것을 부당히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본인이 경비로 처리하여야 할 비용을 누락시킬 수밖에 없거나,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고 본인의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라면 세무서에서는 증빙 없는 경비로 적출하여 추징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등기·등록제도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재산과세에 대해서는 등기와 등록제도를 통해 세원을 파악한다. 통상적으로 등기원인이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만일 등기원인과 사실 관계가 다를 때는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무상증여를 하면서 양도(매매)로 등기할 경우에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조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탈세를 위해 아예 미등기로 재산을 거래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분양권 거래 같은 것은 상시적으로 세무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가 밝혀지면 양도소득세율을 70%로 적용해 세금을 추징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노하우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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