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 것일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업자가 많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확한 판단 없이 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끊어주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야 잘못된 세무처리임을 알고, 그에 따른 세금 추징을 받게 된다.

 

 

다음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 것일까?

 

Q1 물건을 넘겼는데 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Q2 물건을 안 넘겼지만 돈부터 받은 경우 
Q3 백화점에 위탁판매로 물건을 넘겼는데 팔리지 않아 돈을 못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재화의 경우 인도(引渡)를 기준으로 한다. 대금 수수와는 관계가 없다. 대금 수수와 관련된 것은 1년 이상 후불 조건으로 물건을 넘겼을 때(이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외에는 없다. 인도 기준은 통상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물건을 넘긴 시점이다. 다만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제조자)가 수탁자(백화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된다.

 

A1 물건을 넘기고 돈을 아직 못 받았어도 매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A2 물건을 안 넘겼는데 돈부터 받은 경우는 매출이 아니므로 물건을 넘길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선수금 거래가 있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실제 대금 수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만, 매출은 인도일에 인식해야 한다.


A3 백화점에 위탁판매로 물건을 넘겼다면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가 공급시기이다. 따라서 백화점에서 아직 팔리지 않았다면 매출도 아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는다.*

                                                                                                                                            

* 다만 2019년 세법을 개정해 거래 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 형식(위탁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으며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특별히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인정해 준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 


그런데 만약 사업자가 제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물건을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대금을 수수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물건 인도와 대금 수수가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발생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과세기간을 벗어나면 문제가 된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해 매출누락한 과세기간이 있고 세금계산서 사후 발급으로 매출 과다인 과세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매출누락한 과세기간 귀속에 과소납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수정신고·납부해야 하고, 매출 과다인 과세기간 귀속에 과다 납부한 각종 세금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세는 수정신고·납부하고 환급받으면 되니 손해가 없지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시


이번에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매출 인식 시기의 오류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이다.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요건은 원칙적으로 제 때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다만 큰 귀책 사유가 없는 매입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월부터 6월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7월부터 12월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제1기는 7월 25일, 제2기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발급받은 경우에 구제해 준다. 


또한 세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는 상반기에 발급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을 넘겼어도 6개월 이내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과세관청이 거래 사실을 확인해 결정·경정한다면 이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매입금액의 0.5%의 가산세만 부과한다.

 

용역의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이런 세금계산서 발급의 오류는 단지 물건을 거래할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임대용역 같은 용역 제공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제때 못 받았다고 해서 임대료 매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건이 인도 기준이라면 용역은 완료 기준이고, 임대용역은 약정 기준이다. 


따라서 임대료 수수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에 매출이 발생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도 약정에 따른 임대료 수입 시기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