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1.8℃
  • 연무서울 9.4℃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11.8℃
  • 맑음울산 13.7℃
  • 맑음광주 12.5℃
  • 구름많음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11.5℃
  • 맑음제주 12.9℃
  • 흐림강화 4.9℃
  • 맑음보은 10.6℃
  • 구름많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4.5℃
  • 맑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 것일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업자가 많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확한 판단 없이 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끊어주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야 잘못된 세무처리임을 알고, 그에 따른 세금 추징을 받게 된다.

 

 

다음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 것일까?

 

Q1 물건을 넘겼는데 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Q2 물건을 안 넘겼지만 돈부터 받은 경우 
Q3 백화점에 위탁판매로 물건을 넘겼는데 팔리지 않아 돈을 못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재화의 경우 인도(引渡)를 기준으로 한다. 대금 수수와는 관계가 없다. 대금 수수와 관련된 것은 1년 이상 후불 조건으로 물건을 넘겼을 때(이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외에는 없다. 인도 기준은 통상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물건을 넘긴 시점이다. 다만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제조자)가 수탁자(백화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된다.

 

A1 물건을 넘기고 돈을 아직 못 받았어도 매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A2 물건을 안 넘겼는데 돈부터 받은 경우는 매출이 아니므로 물건을 넘길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선수금 거래가 있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실제 대금 수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만, 매출은 인도일에 인식해야 한다.


A3 백화점에 위탁판매로 물건을 넘겼다면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가 공급시기이다. 따라서 백화점에서 아직 팔리지 않았다면 매출도 아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는다.*

                                                                                                                                            

* 다만 2019년 세법을 개정해 거래 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 형식(위탁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으며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특별히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인정해 준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 


그런데 만약 사업자가 제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물건을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대금을 수수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물건 인도와 대금 수수가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발생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과세기간을 벗어나면 문제가 된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해 매출누락한 과세기간이 있고 세금계산서 사후 발급으로 매출 과다인 과세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매출누락한 과세기간 귀속에 과소납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수정신고·납부해야 하고, 매출 과다인 과세기간 귀속에 과다 납부한 각종 세금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세는 수정신고·납부하고 환급받으면 되니 손해가 없지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시


이번에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매출 인식 시기의 오류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이다.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요건은 원칙적으로 제 때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다만 큰 귀책 사유가 없는 매입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월부터 6월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7월부터 12월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제1기는 7월 25일, 제2기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발급받은 경우에 구제해 준다. 


또한 세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는 상반기에 발급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을 넘겼어도 6개월 이내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과세관청이 거래 사실을 확인해 결정·경정한다면 이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매입금액의 0.5%의 가산세만 부과한다.

 

용역의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이런 세금계산서 발급의 오류는 단지 물건을 거래할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임대용역 같은 용역 제공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제때 못 받았다고 해서 임대료 매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건이 인도 기준이라면 용역은 완료 기준이고, 임대용역은 약정 기준이다. 


따라서 임대료 수수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에 매출이 발생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도 약정에 따른 임대료 수입 시기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