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1.8℃
  • 연무서울 9.4℃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11.8℃
  • 맑음울산 13.7℃
  • 맑음광주 12.5℃
  • 구름많음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11.5℃
  • 맑음제주 12.9℃
  • 흐림강화 4.9℃
  • 맑음보은 10.6℃
  • 구름많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4.5℃
  • 맑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편법, 그 탈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회사가 성장해서 수익성이 좋아지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자는 그 이익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담을 느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런데 소기업은 중기업보다, 중기업은 중견기업보다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회사 규모에 맞게 세법이 예정한 절세 방법(taxsaving)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어느 세무대리인이 찾아와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그는 십중팔구 세금탈루와 연결돼 구전(口錢)을 받으려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세금은 ‘회사의 이익 극대화’라는 명제 아래 탄력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확정된 이익에 확정된 세금이 있을 뿐 확정된 이익에 임의로 조절될 수 있는 세금이란 없다.

 

그런데 어떤 중소기업자들은 탈세(tax evasion)나 조세 회피(tax avoidance)를 염두에 두고 세무조사 확률에 대해 묻곤 한다.

 

탈세를 할 경우 그 수익과 비용을 분석해보면, 탈세의 수익은 탈세액 자체이고 탈세의 비용은 본세(本稅)와 이에 추가되는 가산세, 탈세의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벌금이나 징역형에 세무조사 받을 확률을 곱한 것이 된다.

 

언뜻 보면 탈세의 비용이 큰 것 같아도 세무조사 확률이 낮으면 중소기업자들은 탈세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1억원(수익)을 탈세하려는데 세무조사로 걸리면 2억원(총비용)을 내게 된다 해도, 만약 세무조사로 걸릴 확률이 30%(확률상의 비용 6000만원)라면 탈세의 수익이 그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논리이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4~5년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5000여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세무조사 확률에 기대어 세무 리스크를 키우는 중소사업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대기업도 세무조사에서 각종 쟁점이 불거져 나와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물며 세무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쟁점과 추징세액이 얼마나 크겠는가!

 

또한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거래처 또는 임직원의 투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 금융거래정보 등에 따라 일단 세무조사가 나오면, 동종 업계에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수 있도록 온정주의(溫情主義)나 관용 없이 강력히 조사하는 것이 통례이다.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 추징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치의 탈루 세금과 가산세 등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이다. 당장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어 분할 납부를 약속하고 세무서로부터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를 받는다 해도 이는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래서 신용 악화, 경영 악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사업이 소규모일 때 낮은 세무조사 확률에 기대어 설령 매출 누락, 가공경비를 악용해 세무신고 소득금액을 임의적으로 조절한 적이 있더라도, 사업 규모가 커지면 달라져야 한다. 사업규모가 커지고 존속 기간이 오래되면 세무조사 확률이 한층 높아지고 조직 성장에 따른 투명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세무 관리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매출 누락과 가공경비, 이와 연결된 가수금·가지급금·거짓 세금계산서·역외탈세·특수관계인을 통한 부당 행위, 법인의 임원과 지배주주에 대한 과다 경비는 기업의 존망과 직결될 수 있는 것으로, 절대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주변에서 다른 사업자들이 괜찮다고 부추기며 세금 편법에 끌어들이려 해도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다들 혼자 하자니 겁이 나서 그렇게 유혹하는 것인데, 여럿이 함께 탈세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일을 겪을 수 있다. 그것을 발견해 과세하는 세무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임을 기억하자.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노하우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