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회사가 성장해서 수익성이 좋아지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자는 그 이익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담을 느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런데 소기업은 중기업보다, 중기업은 중견기업보다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회사 규모에 맞게 세법이 예정한 절세 방법(taxsaving)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어느 세무대리인이 찾아와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그는 십중팔구 세금탈루와 연결돼 구전(口錢)을 받으려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세금은 ‘회사의 이익 극대화’라는 명제 아래 탄력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확정된 이익에 확정된 세금이 있을 뿐 확정된 이익에 임의로 조절될 수 있는 세금이란 없다.
그런데 어떤 중소기업자들은 탈세(tax evasion)나 조세 회피(tax avoidance)를 염두에 두고 세무조사 확률에 대해 묻곤 한다.
탈세를 할 경우 그 수익과 비용을 분석해보면, 탈세의 수익은 탈세액 자체이고 탈세의 비용은 본세(本稅)와 이에 추가되는 가산세, 탈세의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벌금이나 징역형에 세무조사 받을 확률을 곱한 것이 된다.
언뜻 보면 탈세의 비용이 큰 것 같아도 세무조사 확률이 낮으면 중소기업자들은 탈세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1억원(수익)을 탈세하려는데 세무조사로 걸리면 2억원(총비용)을 내게 된다 해도, 만약 세무조사로 걸릴 확률이 30%(확률상의 비용 6000만원)라면 탈세의 수익이 그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논리이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4~5년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5000여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세무조사 확률에 기대어 세무 리스크를 키우는 중소사업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대기업도 세무조사에서 각종 쟁점이 불거져 나와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물며 세무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쟁점과 추징세액이 얼마나 크겠는가!
또한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거래처 또는 임직원의 투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 금융거래정보 등에 따라 일단 세무조사가 나오면, 동종 업계에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수 있도록 온정주의(溫情主義)나 관용 없이 강력히 조사하는 것이 통례이다.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 추징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치의 탈루 세금과 가산세 등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이다. 당장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어 분할 납부를 약속하고 세무서로부터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를 받는다 해도 이는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래서 신용 악화, 경영 악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사업이 소규모일 때 낮은 세무조사 확률에 기대어 설령 매출 누락, 가공경비를 악용해 세무신고 소득금액을 임의적으로 조절한 적이 있더라도, 사업 규모가 커지면 달라져야 한다. 사업규모가 커지고 존속 기간이 오래되면 세무조사 확률이 한층 높아지고 조직 성장에 따른 투명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세무 관리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매출 누락과 가공경비, 이와 연결된 가수금·가지급금·거짓 세금계산서·역외탈세·특수관계인을 통한 부당 행위, 법인의 임원과 지배주주에 대한 과다 경비는 기업의 존망과 직결될 수 있는 것으로, 절대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주변에서 다른 사업자들이 괜찮다고 부추기며 세금 편법에 끌어들이려 해도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다들 혼자 하자니 겁이 나서 그렇게 유혹하는 것인데, 여럿이 함께 탈세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일을 겪을 수 있다. 그것을 발견해 과세하는 세무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임을 기억하자.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노하우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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