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사법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세무사를 대할 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탈세의 조력자까지 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세무사로서는 고민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장부를 확인한 세무사에게 그 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만약 국세청에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실기장이나 허위확인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탈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더불어 성실신고확인을 부실하게 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록취소,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된다. 실제 이 제도 도입 이후에 성실신고확인의무 해택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가 상당하여 업계를 긴장케 하고 성실신고 문화정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성실신고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매년 6월 30일까지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반드시 사업장별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명세서, 특이사항기술서, 사업자 확인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은 물론, 성실신고확인까지 하므로 성실신고확인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사업자는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기도 한다.
“국가에 종합소득세도 많이 내고 세무사에게 세무조정료도 지불하는데, 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만들어 성실신고확인 비용까지 지불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받는 혜택은 뭘까?
그렇다면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성실신고확인을 한다면, 사업자가 누리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
일반사업자에게 허용하지 않는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허용해 주고, 불만이 있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결과적으로 성실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오히려 일반사업자보다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사실상 국가가 지원해 주는 셈이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이러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더욱 확장하여 소규모법인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이란 소수가 지배하는 법정의 자본이득과다법인1)과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 법인을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를 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해 주고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확인비용의 60%, 150만원한도)의 혜택을 준다.
1) 소수가 지배하는 법정의 자본이득과다법인이란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우리는 지금 금융실명제를 넘어 금융정보를 분석하고(금융정보분석원FIU),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자별·사용내역별로 분류하며, 개인의 소비수준으로 개인의 실제 소득을 추정해 내는 고도의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매출누락, 가공경비, 가사경비 등 과거의 낡은 프레임으로 탈세를 시도하고, 그에 동조하는 세무대리인에게 높은 액수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이제는 옛일이 되어가고 있다. 탈세에 조력하는 세무대리인도 탈세를 원하는 납세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테크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후보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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