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2.7℃
  • 구름조금제주 8.0℃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방법은? (2) 기준경비율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써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라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은 통상 수입금액(매출액)의 10~30% 내외로 국세청에서 매년 업종별로 고시하는데, 기준경비가 수입금액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기준경비와 더불어 실제 지출한 고정자산의 임차료·재화의 매입비용(외주비, 운송업의 운반비 포함)·인건비를 추가로 경비처리할 수 있다.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임차료+매입비용+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하지만 장부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임차료, 매입비용, 인건비 같은 실제 비용을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추계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없을 경우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엄청나게 큰 소득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

 

이에 세법은 ‘배율법’이라는 방식을 ‘기준경비율’ 방식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배율법 방식으로 계산해서 비교한 뒤, 적은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비교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 배율은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로 한다.

 

기준경비율 적용 사례

 

예를 들어 음식점 중 제과점을 하는 어느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추계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해 보자. 음식점 중 제과점의 업종코드는 552301이고, 2021년 귀속 기준경비율은 10.0%, 단순경비율은 89.9%로 고시되어 있다.

 

이 사업자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보니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은 2억원이고, 해당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로 확인되었다. 세무장부를 하려고 하니 확인되는 경비가 별로 없다. 다만, 연간 임대료, 재료 매입비용, 인건비는 확인되는데 연간 임대료는 2000만원, 재료 매입비용은 5000만원, 인건비는 2000만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제과점의 2021년 귀속 기준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은 9000만원에 해당한다.

 

9000만원 = 2억원 - (2000만원+5000만원+2000만원) - (2억원×10%)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배율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과 비교해야 한다. 배율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하는 것이다.

 

이 제과점의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은 2020만원(=2억원–2억원×89.9%)이고, 이 제과점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2.8배를 곱하면 5656만원이 비교소득금액으로 산출된다.

 

5656만원 = (2억원 – 2억원×89.9%)×2.8

 

결과적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9000만원보다 비교소득금액 5656만원을 추계사업소득금액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2억원이면 간편장부대상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000만원 미만)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여서 3.4배를 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아니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므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파악해서 확인하면 된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현)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현)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
•(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현)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
•(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