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국회가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 최적의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18일 유 사장은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예보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밝혔다.
그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은 정치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 실천가능한 과제가 됐다”면서도 “다만 1억원으로 꼭 상향해야 하냐는 회의감이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일소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보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예금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업권에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보험료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국회는 오는 28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개정안 통과시 빠르면 6개월 후인 내년 4월부터 보호 한도가 상향된다.
이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마련에 돌입한다. 핵심 논점은 한도 상향 시기 조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한도는 상향하되, 실행 시기를 조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유 사장은 MG손해보험 매각에 따른 추진상황도 설명했다. 현재는 우선협상자를 누구로 할지 내부심사를 하고 있다. 그는 “심사가 끝나는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리며 “다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바로 계약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협상을 해봐야 안다.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검토 사항이 많다. 국회에서 다양한 걱정과 제안을 들었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 사장은 내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정부 요청에 따라 새마을금고 검사를 지원했다”며 “증권, 보험 등 업권 준비 태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예보가 보호하지 않는 상호금융권 등 비부보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